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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간호법 저지를 위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외침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한병원협회 박현 회원협력본부장이 24일 국회 앞에서 간호단독법 폐기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쳤다.
이날 박현 회원협력본부장은 “국민의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해 보건의료는 하나의 체계하에서 발전해야 하는데, 간호법 제정으로 보건의료현장에서의 직역 간 유기적 협조체계가 저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안은 다른 법령과 체계상 문제가 없는지를 실질적으로 심사해야 하며, 국민건강과 관련된 모든 직역의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본부장은 이어 “간호사 처우는 간호법 제정이 아닌,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의해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인력 수급 계획과 함께 모든 보건의료인력 직종에 대해 방안이 마련되고, 추진돼야 한다”면서 “이러한 종합적인 대책 없이 제정 추진되는 ‘단독 간호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