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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전문약 재분류’ 의약분쟁 2라운드 본격 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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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 재분류’ 의약분쟁 2라운드 본격 점화

약사회·소비자단체, 재분류 리스트 신청 의료계 압박
기사입력 2011.06.2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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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의 의약외품 전환’ 파동에 이어 ‘의약품 재분류’로 이어진 ‘의약분쟁’이 21일 분류소위를 계기로 이전투구의 양상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시민단체도 약사회 입장에 가세, 하나의 전문약도 내놓지 않으려고 딴전을 피우는 의료계를 압박하고 있어 추이가 주목 된다.


현재 분류소위의 대세는 약사회와 시민단체가 요구한 ‘라니티딘’, 응급피임약, 안연고, 안약 등 10여개 전문약이 일반약으로 전환 가능성의 설득력을 얻고 있으며, 의료계는 전문약 하나도 내주지 않는다는 전략아래 재분류 자체를 외면, 의약외품 판매 확대로 딴전을 피우는 방향으로 맞서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44개 품목의 일반약이 의약외품으로 전환이 결정되어 정신적·경제적 타격을 입은 약사회는 잠시 감정적으로 대응, 상징적으로 ‘비아그라’(발기부전치료제)와 ‘노레보’(응급사후피임약) 등을 일반약 전환을 요구했다가 슬그머니 ‘비아그라’를 빼고 전문약 20개 성분 479개 품목 리스트를 복지부에 제시했다.


‘일반약의 슈퍼판매’로 블거진 의약분쟁 1라운드는 ‘의약품 재분류’ 사안에서 본격적인 맞대결 양상을 띠면서 2라운드로 넘어가 일반약 전환을 위한 전문약 분류에서 분쟁이 불가피 해 짐으로써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약사회는 전문약 20개 성분 479개 품목, 녹색소비자연대는 10개 성분 169개 품목, 경실련은 1개 성분 4개 품목의 일반약 전환을 요구한 반면 의료계는 일반약 구입불편 해소를 위해 약국외 판매 의약외품 문제 논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번 분류소위는 의약품 재분류 심의 과정에서 공세를 펴고 의료계가 수성하는 입장에서 반격을 펴는 분위기로 흐를 전망이다.


약사회가 복지부에 제시한 의약품 리스트 가운데 위궤양치료제 ‘라니티틴’(잔탁)은 29개국, PPI 계열 위장약 ‘판토프라졸’(판토록)은 24개국, 비만치료제 ‘오르리스타트’제니칼)는 27개국, 응급피임약 ‘레보노르세스트렐’(노레보)은 13개국 등에서 처방전 없이 판매되고 있다.


약사회는 20개 성분 479품목의 리스트를 제출 하면서 이들 제품들을 일반약으로 전환하면 국민의 의약품 구입 편의성을 높이고 보험재정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 했다.


녹색소비자연대도 전문약 10개 성분 169개 품목 리스트를 복지부에 제출 하면서 약사회를 거들고 났으며, 경실련도 응급피임약을 일반약으로 전환 필요성을 제기 했다.


복지부는 지난 1차 회의에서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전환 검토 가능 성분과 품목으로 ‘라니티딘’, ‘히알루론산나트륨’, ‘아모롤핀’, ‘테라마이신연고’ 등을 예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 약사회, 녹소연, 경실련, 복지부 분류안을 검토하면 ‘라니티딘’, 응급피임약, ‘히알루론산나트륨’, ‘테라마이신연고’ 등 10여개 품목이 우선 전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의료계는 2차 분류소위에서 재분류 사안에 대해 심의 자체를 거부하는 입장을 견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중앙약심 소집 이유가 감기약, 진통제 등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 아래 아예 리스트를 제시하지 않아 아예 재분류 자체를 무산 시키려는 것이다.


의사회는 자체적으로 '의약품분류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 의학회와 시도의사회, 개원의협의회 등에 22일까지 재분류 개선방안 의견을 요청했다.


따라서 2차 분류소위에서는 △자유판매약 분류 체계를 위한 약사법 개정 문제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을 추진하는 방안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이나 의약계가 이해관계가 얽힌 ‘밥그릇 싸움’으로 첨예하게 맞서 있어 이전투구의 양상속에 시민단체 공익대표들의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미 1차 회의에서 한방 맞은 약사회가 자유판매약 분류 체계를 위한 약사법 개정에 부정적 입장이어서 이문제도 쉽게 결말을 내기가 어렵고, 의사회가 전문약 재분류에 딴전을 피하는 연막작전으로 분류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자칫 교착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지배적이라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이러한 분위기를 염두에 두고 분류소위가 공전할 경우 공익위원들을 중심에 세워 '자유판매약' 도입 부문에서 약사회, 의약품 재분류에 부문에서는 의사회를 압박하는 강수를 둘것으로 분석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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