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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한의협 브랜드위원회, “의사들 부끄러움 깨닫고 본업에나 충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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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브랜드위원회, “의사들 부끄러움 깨닫고 본업에나 충실하라”

기사입력 2022.11.19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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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회관 전경.jpg
대한한의사협회 회관 전경

 

[아이팜뉴스] 대한한의사협회 브랜드위원회는 18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의계가 한의사 국시 문제와 관련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과 관련해 “국민 건강은 안중에 없고, 오직 한의사 폄훼에만 열 올리고 있는 양의사들에게 부끄러움을 깨닫고 본업에나 충실하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던 2020년 여름, 공공의대 신설 반대 등 자신들의 이익을 내세우며 과감히 총파업을 감행했던 양의계와 국시를 거부한 의과대학 본과 4학년들의 단체 유급을 막기 위해 정부를 협박해 결국 재시험을 봤던 무소불위 양의계의 씁쓸한 단면을 두 번 다시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임을 똑똑히 기억하기 바란다”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이날 대한한의사협회 브랜드위원회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국민 건강은 안중에 없고 오직 한의사 폄훼에만 열 올리는 양의사들…부끄러움 깨닫고 본업에나 충실하라!!!(전문)

 

대한한의사협회 브랜드위원회는 양의계가 한의사 국시 문제와 관련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과 관련해 경악을 넘어 실소를 금할 수 없으며, 오직 한의사 폄훼에만 열 올리고 있는 양의사들에게 부끄러움을 깨닫고 본업에나 충실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우리나라의 소중한 의학인 한의학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현대에 맞게 한의사도 진료 시 국제질병분류에 기반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따라 진단과 진료를 하며, 한의사의 교육내용에도 기본적인 양의학 교육 내용과 과정이 포함된 것이 이미 오래전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왜곡, 폄훼하는 것은 한의약을 말살시키려는 반국가적, 반민족적 행위이다. 이런 차원에서 양의계의 이번 기자회견은 스스로 본인들이 얼마나 안하무인에 오만방자한지를 다시 한번 여실히 보여주는 행태이다.


현행 한의약육성법 제2조 제1항에는 한의약을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 및 한약사를 말한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양방에서는 이번 기자회견 자료에서 해당 조항을 설명하며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라는 문구는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국민과 언론을 기만했다.


또한 방사선 진단장치와 같은 과학문명의 이기인 현대진단의료기기를 마치 양의사들의 전유물인양 ‘의과진단기기’ 운운하는 작태를 보였으며, 더 나아가 한의대생들을 잠재적 범죄자라며 겁박하는 파렴치한 언행도 서슴지 않았다.


특히 한의약 전문가도 아니면서 한의사 국시 문제의 문제점이 있다고 실례를 들어가며 만용을 부린 것은 도가 넘어도 한참 넘어선 행태이며, 아무리 자신들의 이익이 우선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수호하는 의료인이라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다.

 

양방에서 예로 든 재생 불량성 빈혈 환자나 급성백혈병 치료에 관한 문제의 경우 말 그대로 난치성 질환에 관한 사항으로, 한약 처방 이외에도 다양한 한의치료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양방만이 옳고 양방의 처치법만을 따라야 한다는 일방적인 주장은 한의약에 대한 문외한임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무지의 소치에 불과하다.

 

국가로부터 의료인 면허를 부여받은 한의사들은 보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의료기기를 진료에 활용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누누이 강조해 왔으며, 그 배경에는 한의과대학에서 해부학과 병리학 등을 기초로 한 엑스레이와 초음파 등 현대진단의료기기와 관련된 충분한 교육과 실습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의사의 현대진단의료기기 사용의 정당성이 공론화되고, 다수의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밝혀졌듯이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를 찬성한다는 잇단 발표에 놀란 양의계가 이를 억지로 막으려는 수단으로 한의사 국시 문제를 들고 나왔다면 이는 양의계의 크나큰 오판이다.


한의사의 현대진단기기 사용은 시대의 요청이며,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를 위한 의료인인 한의사의 책무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해도 가릴 수 없듯이 우리 한의사들은 양방의 저급한 방해와 악의적인 폄훼에 결코 굴하지 않고, 오로지 국민을 위해 한의사의 현대진단기기 사용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마지막으로 오만방자함이 극에 달한 양의계에 충고한다.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는 한의대생들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잊어버릴만 하면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는 대리수술과 리베이트 사건, 각종 환자 성추행 등 양의계 내부에서 곯고 있는 불법행위 단속에나 전력하길 바란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4년간 양의사의 셀프 처방으로 의심되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이 무려 10만 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며, 불과 며칠 전에도 국내 아킬레스건 이식 환자 중 최소 2100명이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반쪽짜리 아킬레스건’을 이식받았다는 충격적인 뉴스가 보도된 바 있다. 수입업체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이를 활용해 수술을 집도한 양의계는 과연 일말의 책임도 없다 할 수 있는가?

 

국민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던 2020년 여름, 공공의대 신설 반대 등 자신들의 이익을 내세우며 과감히 총파업을 감행했던 양의계와 국시를 거부한 의과대학 본과 4학년들의 단체 유급을 막기 위해 정부를 협박해 결국 재시험을 봤던 무소불위 양의계의 씁쓸한 단면을 두 번 다시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임을 똑똑히 기억하기 바란다.

 

2022. 11. 18.

 

대한한의사협회 브랜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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