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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식약청, 항암보조제 ‘덱스라족산’ 제제 사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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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항암보조제 ‘덱스라족산’ 제제 사용제한

유럽 EMA, 급성골수성백혈병 등 발생증가로
기사입력 2011.06.2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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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유럽 의약품청(EMA) 산하 인체의약품위원회(CHMP)가 진행성유방암환자의 안트라사이클린 치료시 심장독성 예방에 사용되는 ‘덱스라족산’ 제제에 대한 연구 검토 결과, 동 제제 복용 시 급성골수성백혈병 및 골수형성이상증후군 부작용발생이 인정된다는 판단에 따라,이 제제를 항암치료를 위해 안트라사이클린을 기투여받은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성인환자에게만 사용할 것과 18세 이하 환자에게 사용을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성인에게 덱스라족산과 독소루비신 병용시 투여량 비율을 20:1에서 10:1로 감소(에피루비신과의 투여량 비율(10:1)은 현행 투여량 비율 유지)할 것을 발표하였다는 내용의 안전성 정보가 입수됨에 따라 안전성서한을 발송했다,


국내에는 한국노바티스(주)의 “카디옥산주500밀리그람” 1품목이 허가되어 있으며, 동 품목의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소아 신중투여 및 ‘이 약과 화학요법을 병용투여받고 있는 소아호치킨병 또는 소아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환자에서 이차성 급성 골수성 백혈병(AML) / 골수형성이상증후군(MDS)이 보고되었다‘ 등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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