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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간호법 제정 갈등 절정…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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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갈등 절정…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

27일 국회 앞서 “정부는 간호사만을 위한 법률이 아닌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라” 강력하게 촉구
기사입력 2022.11.2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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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앞에서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13개 단체가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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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앞에서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13개 단체가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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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앞에서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13개 단체가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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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앞에서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13개 단체가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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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앞에서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13개 단체가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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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앞에서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13개 단체가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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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앞에서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13개 단체가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열고 있다.

 

[아이팜뉴스]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보건의료계 갈등이 절정에 이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직역 단체들이 27일 이를 반대하며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의협 등 13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대로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궐기대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 제정안이 가진 문제점에 대해 알리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간호법을 철회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 자리에서 결의문을 통해 “우리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시대적 요구인 더 나은 통합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소통과 협력을 멈추지 아니할 것이다. 협력을 부정하고, 타 직종과의 협의를 거부하는 독선적 간호법 저지를 위해 더욱 강하게 연대할 것이다. 우리는 간호법에 찬성하는 모든 이들을 국민건강을 위협한 반역자로 기억하고, 우리의 다수의 표로써 심판할 것이다”라고 선포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간호사만을 위한 법률이 아닌, 우리 모두와 오직 국민을 위한 법률을 새롭게 마련해야 할 것이며, 보건의료체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대회사에서 먼저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돼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질서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에 역행하는 간호법을 결사 저지하기 위해서이다”면서 “그간 우리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을 막아내기 위해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와 매주 화요일 단체 집회 등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으로 정부와 국회, 그리고 국민들께 간호법 제정의 문제점을 외치고 강력히 호소해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간호법은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미명 하에 다른 보건의료 직역들의 헌신과 희생을 철저히 무시하고 도외시하는 매우 편향적이고 부당하고 불공정한 법안이다. 간호계는 ‘간호사의 처우 개선’이라는 이유로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의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 등 모든 보건의료직역의 처우개선을 위한 법안이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같은 우리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목소리를 끝까지 외면한다면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민건강에 역행하고 보건의료질서를 무너뜨리는 잘못된 간호법을 폐기하기 위해 더 강경한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국민건강을 위험에 빠트릴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단독법은 반드시 철회되어져야 한다. 우리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잘못된 법안을 막기 위해 끝까지 사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도 대회사를 통해 “간호사만 이익과 혜택을 받는 간호법은 다른 직역의 업무 범위를 침해하고, 보건의료체계에 혼란과 갈등을 조장하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악법이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협회는 간호법이 간호 돌봄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민생개혁 법안이라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또한 “간호법은 장기요양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 지역사회 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를 범법자로 만들고, 간호조무사의 일자리를 뺏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는, 간호조무사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악법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간호조무사를 대표하는 협회장인 저는 간호조무사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간호법이 이대로 제정되는 것을 반드시 막겠다”며 “간호사만을 위한 일방적인 간호단독법 철회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며, 국민이 아플 때 가장 먼저 만나는 간호인력으로서,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한 사람으로서, 간호단독법 제정 저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고 힘을 보태겠다”라고 선언했다.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격려사에서 “간호협회가 악법 만들기에 골몰하다 야당과 협잡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의료계 분열에 앞장서 의료를 극도의 혼란으로 몰아가고 있다. 간호 악법을 국민이 요구한 민생개혁법안으로 둔갑시키는 파렴치한 언동으로 국민을 속이려 하고 있다. 국민 생명과 직결한 의료를 정치적인 수단으로 악용함으로써 간호사만을 위한 법 제정 목적 달성을 위해 후안무치한 행동도 서슴지 않고 있다”며 “비이성적인 간호협회의 비틀린 욕망을 가장 강력한 수준의 언어로 비난하며, 즉각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이성을 회복해 올바른 의료인의 자세로 되돌아가라”고 촉구했다.


신정찬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공동대표는 격려사를 통해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는 첫째, 법률 체계의 일관성을 저해하는 간호법안 제정을 반대하고, 둘째, 지역사회 방문의료 등 간호사 역할을 확대함으로 발생되는 위험이 야기될 수 있는 바 간호법안 제정을 반대하며, 셋째, 간호인력 지원센터 등 간호사만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은 부당하기에 반대하고, 넷째,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간호조무사 대신 간호사를 의무 채용하게 된다면 간호조무사의 일자리 위협 및 장기요양기관 등의 경영난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협의회 회장도 격려사에서 “간호단독법을 만들고 나면 의사단독법, 치과의사 단독법, 한의사 단독법, 의료기사단독법, 응급구조사단독법, 의무기록사단독법 등등 여기 모인 13개 보건의료단체 직역에 대한 개별 단독법을 제정해 줄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여기 모인 13개 단체와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해 가용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투쟁에 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강성홍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회장은 연대사에서 “우리는 비전문가인 간호사가 진단명 및 진단코드를 관리함으로써 국민건강과 국가 보건의료데이터 품질을 저해하는 작금 사태를 막기 위해 간호사의 질병분류 업무침탈 저지를 끝까지 이어가며 법의 심판을 받도록 불법한 간호사를 끝까지 추적할 것이다”라며 “우리는 우리의 고유업무를 지키고, 우리 학생들의 미래 일자리를 지켜내기 위해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간호법이 폐지되는 그날까지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도 연대사를 통해 “ 어느 특정 직군만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얄팍한 시도가 근절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보건복지의료연대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반드시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김양희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회장은 연대사에서 “간호법 제정은 무엇보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발전해 온 의료법을 부정하고, 대한민국 보건의료 체계를 붕괴시키는 악법이다”며 “간호 단독법은 국민의 공감대는 물론 사회적 합의도 없는 간호사 직역만을 위한 일방 통행식 법안으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달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회장 또한 연대사에서 “발의된 간호법은 요양보호사가 법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내용이 미비하고 오히려 모호성과 법 적용의 포괄적인 면을 볼 때 요양보호사가 간호법에 들어가야 할 명분과 이유가 없다”며 “간호법은 절차상과 단체 간의 이해 충돌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제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절규하고 호소한다”고 말했다.


송재찬 대함병원협회 상근부회장도 연대사에서 “간호법 제정으로 보건의료인력 직종 간 협조체계를 저해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은 숙련된 간호사의 이직이 증가해 입원환자 안전과 양질의 간호를 제공할 수 없게 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안은 다른 법률 체계상 문제가 없는지 반드시 심사돼야 하며, 보건의료인력 모든 직역의 공감이 전제된 논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종합적인 대책 없이 의료현장에 혼란만 초래하는 간호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종근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회장은 연대사에서 “우리는 다양한 보건의료의 협력적 구조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보건의료인력의 다양성을 말살하는 간호법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조영기 대한방사선사협회 회장은 연대사를 통해 “간호법 제정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에서 간호사 왕국을 만들어 주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며 “간호사들은 학교에서 학습되지도 않고 이에 따라 국가시험도 치르지 않은 분야를 의료인이라는 또는 진료의 보조라는 문구 뒤에 숨어 타 직역을 침탈하는 작태를 당장 멈추고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법행위들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했다.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도 연대사에서 “간호법안으로 가장 고통받는 간호조무사는 물론이고, 직역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은 치과의사와도 함께 일해야 할 매우 중요한 파트너이다. 13개 보건복지연대의 동료 직역들과 뜨겁게 연대하겠다”고 전했다.


이들은 이날 ▲간호사가 의사 행세 국민건강 위협한다 ▲다른 직역 면허침해 간호법안 철회하라 ▲간호협회 사리사욕 보건의료 붕괴된다 ▲간호법안 독선 추진 의료체계 붕괴된다 ▲의료현장 혼란 가중 간호법안 절대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며 6만여명이 모이는 역대급 총궐기대회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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