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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관리료 인하가 약국에 미치는 피해액이 1,250억원 규모로 정부가 추산한 900억원 보다 실질적인 피해가 증가할수 있다는 지적이다.
유영진 부산시약사회장은 의약품관리료 인하로 d니해 약국의 실질적인 피해규모가 1,250억원이라고 지적하고 7월 1일 부터 이 기준에 의거, 본인부담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유 회장은 29일 오전 전국시·도 약사회장 릴레이 단식이 진행중인 대한약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약품관리료 인하로 인한 실제 피해액이 1,250억원이라는 것을 약사 회원에게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나 약사회에 따르면 의약품관리료 인하액이 901억원이라고 하나 이용자의 본인부담금까지 고려하면 약국에서 감당해야 하는 부분은 이 보다 350억원이 증가한 1,250억원이라는 주장.
유 회장은 현재 서울지역 약사회장협의회 차원에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행정소송이 진행중이고, 약국 피해 규모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고 부연했다. 갖
유 회장은 "앞으로 근거 없이 삭감을 진행한다면 지금까지 기준도 없이 의약품관리료를 지급해 온 정부가 직무유기이며, 일방적으로 근거자료 없이 삭감 하는 것은 웃기는 얘기"라고 반박 했다.
유 회장은 "금융비용 설정과 의약품관리료 인하로 실제 약국에서 느끼는 체감지수는 상당히 크며, 약국의 생존권이 달린 상황에서 논의를 통해 수가구조를 바꿔 손실부분을 보전하겠다는 대한약사회의 말을 믿을 수가 없다"면서 대안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