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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간호법 저지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연대행동이 계속되는 가운데 6일 오전 국회 앞에서 대한병원협회 박현 회원협력본부장이 “직역간 협력 저해하는 간호법안 폐기 촉구”를 외쳤다.
이날 박 본부장은 “간호법안 제정은 환자치료과정에서 이뤄지는 일련의 보건의료행위 중 간호를 구분하겠다는 것으로, 이로 인해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보건의료인력 직종간 유기적 관계가 저해될 수 있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어 박 본부장은 “간호법은 커뮤니티케어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제도 설계 없이 간호사의 활동영역을 지역사회로 확대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의료기관에서 간호사가 일정 기간 임상 경력을 쌓은 후 이직하는 현상을 부추겨 입원환자 안전과 양질의 간호를 제공할 수 없게 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박 본부장은 또 “간호법 제정보다는 OECD 평균 수준으로 임상간호사가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간호인력 양성과 처우개선 여건 조성 및 커뮤니티케어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현 회원협력본부장은 같은 날 진행된 대한의사협회 간호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집회에도 참여해 “국민건강 위협하고 의료현장 혼란 불러일으키는 간호법안 절대 반대”라며 간호법 결사 저지의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