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팜뉴스]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가 23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저지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 나갔다.
이날 1인 시위에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김민지 대리가 참여했다.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 향상은 보건의료직역 간의 협업과 상생으로 이뤄낼 수 있다. 그러나 간호법은 타 보건의료직역의 업무 영역을 침범할 여지가 있어 보건의료계의 갈등과 분쟁을 조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도 간호사는 의료기사법에서 정한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업무를 불법 수행하고 있는데,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타 보건의료직역에 대한 업무 침해는 더욱 가속화될 것인 만큼 간호법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등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회 앞 1인 시위를 비롯해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강력한 연대행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