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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닭쫓는 약사회’ 상비약 약국외판매 쳐다만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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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쫓는 약사회’ 상비약 약국외판매 쳐다만 보나?

의약외품→자유판매약→약사법개정 속도전 재분류만 남아
기사입력 2011.07.0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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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 쫓던 개 지붕만 쳐다 본다’는 말이 있다. 약사회가 바로 그렇게 될것 같아 안타깝다는 지적이다. 이미 일반약의 의약외품 전환에 이어 의약품관리료 인하가 그렇고, '자유판매약 분류'에 대한 복지부의 의지가 확고하여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 추진이 계속 하나의 과정으로 지나가고 있어 ‘이미 배는 떠난것’으로 현실화 되고 있다.


복지부는 사전 시나리오 대로 7일과 11일 전문가 회의를 갖는 형식을 취하면서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가다듬고 15일 공청회를 통해 의약외품, 자유판매약, 전문약 재분류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 할 방침이다.


복지부가 중앙약심 분류소위를 통해 약삽버 개정의 틀을 마련하는 형식을 거쳐 명분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약사회는 이제 아무리 반대해도 소용없게 되어 전술적으로 ‘완패 당한 모습이 되어 집행부의 위치가 사퇴로 몰려도 할 말이 없게 됐다는 점에서 속수무책에 놓이게 됐다.


약사회는 서서히 內憂外患의 혼란에 휩싸이고 회원의 민심은 끓고 있지만 당장 약사회의 할 일은 많지가 않다. 전문가 간담회에는 참여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 공청회에 나서 주장을 제대로 전달하는 정도가 운신의 폭이다.


결국 약사회는 ‘약국순환 주5일 근무제’ 문제가 제기될 때만 해도 복지부와 오월동주 가능성에 안주하여 ‘일반약 슈퍼판매’의 폭풍에서 빗겨 나는듯 했으나 청와대 회의에서 ‘이대통의 질책’ 이후 사태가 반전 되면서 무기력 하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수순으로 전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진수희 장관의 4일 프리핑에서도 나타났듯이 이제 약사법 개정은 사실상 기정사실화 되어 시간과 절차만 남아 있고 혹시 국회 상정 절차 과정에서 정당간 이해 상관에서 늦추어질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고 있으나 복지부의 의지가 강해 쉽게 흐지부지 될 가능성은 미약한 것으로 분석된다.


약사회의 입장은 이제 국회에서 '최후의 승부‘만 기대할 수밖에 없는 ’닭(복지부) 좇던 개 지붕(국회) 쳐다보는 격“으로 계속 이어지는 전문가간담회→공청회를 거쳐 상정의 절차를 밟는 약사법개정안에 대한 대책마련의 묘수가 없는한 완패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몰리고 있다.


그리고 전문약 재분류도 약사회 기대만큼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제는 나무만 보지말고 숲을 보는 시각을 확대 하면서 ‘드럭스토어 미래’를 차분히 냉정하게 생각해야 할 시점에 놓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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