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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주 40시간 사업장 확대 의료기관 경영난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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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사업장 확대 의료기관 경영난 타격

의협, 경영위기 인건비 부담가중 복지부에 제도개선 건의
기사입력 2011.07.0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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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지난 7월 1일부터 ‘주 40시간 근무제’가 5인 이상~2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 됨에 따라 가뜩이나 악화되는 경영 환경 속에서 인건비 추가부담등 의료기관 경영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토요일까지 휴일가산제를 확대 시행해 줄것을 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건의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및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의거,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주 40시간제가 1일부터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됐다.


의협은 이에 대해 의료기관은 토요일까지 진료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근로자가 주 40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으로 ‘주 40시간제 확대’ 시행으로 상당수 의료기관들이 현실적으로 인건비 상승 압력등 경영에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됐다고 지적 했다.


가뜩이나 경영 악화로 붕괴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난은 경영유지 비용 증가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절실한 필요하다고 촉구 했다.


그동안 의협은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를 비롯한 관계 요로에 1차의료 활성화 관련 제도 개선 차원에서 토요일 진료시 진료비, 마취료, 처치·수술료 등에 가산 적용을 확대해 주 40시간제로 인한 의료기관 경영 악화를 보전해 줄 것을 요구해 왔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아 제도개선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의협측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주 40시간제 시행 확대로 인한 의료기관 타격 해소방안과 관련한 논의의 자리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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