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제목 ‘히아레인0.1’제제 일반약 전환에 반발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히아레인0.1’제제 일반약 전환에 반발

안과의사회, 전문안약 OTC전환은 재정절감 술책
기사입력 2011.07.05 11:15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안과의사들이 연간 635억원 규모에 달하는 ‘히알우론산 나트륨’ 제제의 일반약 전환에 대해 정부의 재정절감을 위한 술책이라고 강력히 비난하고 나서 추이가 주목된다.


대한안과의사회는 4일, “일시적 안 통증 개선 때문에 임의로 히알레인 제제를 남용할 경우 시력저하에서 상실까지 진행될 수 있는데도 보건복지부는 전문가단체의 검토도 없이 이 제제의 일반약 전환에 나서면서 비전문성과 소통부재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 했다.


안과의사회에 따르면 현재 중앙약사심의회에서 논의중인 ‘히아레인0.1’제제는 부작용으로 인해 전문가의 관리와 처방이 필요한 각결막 상피장해 치료제라는 것이다.


미국 FDA에서도 허가하지 않은 항목인 ‘히알레인’ 제제는 지금까지 각막부작용과 안검염 등의 부작용이 있고 다른 안과전문용제와 병용할 때 부작용이 보다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것.


유럽에서도 ‘히알레인’ 제제의 빈번한 사용이 각막표면에 빠른 석회화를 동반해 각막이식이 필요했다는 증례보고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 안과 전문의의 면밀한 추적관찰이 필요하다고.


안과의사회는 “중국과 일본의 경우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상태며 이미 국민 편의를 위한 일반약으로 인공누액이 30종 이상 시판되고 있으며, 굳이 ‘히알레인’ 제제를 일반약으로 허가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안과의사회측은 “히알우론산 나트륨 제제의 최근 판매액이 연간 635억원으로 일반약 전환이 논의되는 4가지 약제 중 가장 규모가 크며, 이 약제에 대한 건보적용을 폐지해 국민들이 건보혜택을 입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을수 있다고 경고했다.


 


 


 

<저작권자ⓒ아이팜뉴스 & ipharm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68, 401호(번동, 풍년빌딩) 아이팜뉴스 | Tel 02-2277-1771, 02-955-2016 | Fax 02-2277-67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아 01474 | 등록일자 : 2011년 1월 12일 | 발행일자 : 2011년 4월 7일
  • 발행인 : 강희종 | 편집인 : 이영복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희종 | 이메일 : news@ipharmnews.com
  • Copyright © 2011-2017 ipharmnews.com all right reserved.
아이팜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