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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위현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부회장 겸 광주전남회 회장이 9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반대’ 릴레이 1인 시위의 바통을 이어받았다.
위현순 간무협 부회장은 “지역사회 조항이 명시돼 있는 간호법은 장기요양기관 등 지역사회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간호조무사 일자리를 빼앗는 악법이다”라며 “간호법 제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으로서 다른 보건의료 직역의 권리를 침탈하기에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위 부회장은 “간호법을 제정하고 추진할 것이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인력의 처우개선과 권익향상을 위한 거시적 관점의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지금은 보건의료계의 화합과 협력이 중요하다. 따라서 보건의료계 혼란과 갈등을 가중시키는 간호법은 반드시 철회·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간무협을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해 2023년에도 연대 활동과 릴레이 1인 시위, 화요 단체집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