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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저지 릴레이 1인 시위 지속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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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저지 릴레이 1인 시위 지속 전개

9~13일 간무협‧병협‧웅급구조사협‧임상병리사협‧의협 연대…“국민건강 도외시하는 간호법 절대 반대”
기사입력 2023.01.1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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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김미진 경남도회 대의원.jpg
13일 김미진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경남도회 대의원이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저지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아이팜뉴스] 간호법 저지에 뜻을 함께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회 앞 1인 시위와 화요집회 등 연대행동을 통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간호법안이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국민건강에 위협될 것을 강력히 주장해오고 있다. 1월 둘째 주 9일부터 13일까지 각 단체들의 1인 시위 주요 메시지를 담았다.

 

지난 9일 국회 앞에 선 위현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부회장 겸 광주전남회 회장은 “지역사회 조항이 명시돼 있는 간호법은 장기요양기관 등 지역사회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간호조무사 일자리를 빼앗는 악법이다”라며 “간호법 제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으로서 다른 보건의료 직역의 권리를 침탈하기에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라고 규탄했다.


10일에는 대한병원협회 정책국 최명희 차장이 릴레이 1인 시위의 바통을 이어받았다. 이날 병협은 “간호법에는 ‘지역사회’ 문구가 포함돼 있어 의료기관 밖에서의 간호사 업무영역 확대가 우려된다”며 “간호는 환자 치료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보건의료행위 중 하나인데,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를 의료와 별도로 분리시켜 지역사회 등에서 간호사가 단독으로 간호행위를 할 수 있고, 이는 결국 환자 안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같은 날 국회 앞에서는 대한응급구조사협회의 간호법 반대 화요집회가 진행됐다. 이날 집회에는 사회 필수 응급의료영역에서 응급환자의 생명을 수호하고 있는 응급구조사(119구급대원)는 물론 응급구조학과 교수, 병원 응급구조사 등 20여명이 참여해 ‘간호법 제정 반대와 폐기’를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회장은 “간호법에 명시된 지역사회는 모든 물리적 공간을 의미한다. 지역사회의 특징은 감독하는 의사가 없고, 오류를 교정할 수 있는 동료가 매우 한정적이라는 점”이라면서 “이러한 공간에서 ‘진료의 보조’라는 포괄적 업무를 간호사에게 허용하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든 일”이라고 지적했다.


11일에는 대한임상병리사협회(회장 장인호)의 새해 첫 1인 시위에 신동호 감사가 나섰다. 신 감사는 “간호법 제정은 국민보건 증진을 위해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의료기사를 무시하고 위협하는 악법이다. 결국 의료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다른 의료기사들의 업무영역을 잠식해나갈 것”이라며 간호법이 초래할 보건의료인력의 불균형과 폐해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12일에는 대한의사협회 김이연 홍보이사가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 도외시하는 간호법 절대 반대”를 외쳤다. 이날 김 이사는 “의료법은 업무 분장을 명확하게 구분 지어 의료인들이 오로지 환자의 생명 보호를 위해 협력할 수 있게 한 것인데, 간호법은 벌써부터 직역 간 불협화음과 감정의 골을 키우고 있다”면서 “동료이자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간호법안이 아닌, 타 직역과 진정으로 연대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13일에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소속 회원들이 간호법 저지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갔다. 먼저 1인 시위에 나선 김미진 경남도회 대의원은 “간호법은 간호사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다른 의료기사들의 업무영역까지 침범할 수 있는 불합리한 법안”이라고 강조하며 “간호사들은 20년 전에도 보험심사전문간호사제도를 만들어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영역을 침해하려 했다. 간호법이 통과돼 타 직역의 업무영역을 침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면 타 직역 간의 업무 침해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앞에 선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곽경아 회원은 “의료인,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직역 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보건의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간호법은 직역 간 갈등과 분쟁을 조장해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지게 될 것이다”라며 간호법 폐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은 지난해 10월 간호법 저지를 위한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재개한 이후 1인 시위를 비롯해 공동궐기대회, 화요집회 등 단체 행동을 이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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