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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콘택트렌즈 판매시 착용과 부작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료기사법 개정안 내용이 안경사의 장착을 허용하는 해석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렸다.
대한안과의사회는 6일 복지부와 가진 간담회에서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안경사의 콘택트렌즈 장착 등을 허용할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복지부로 부터 이에 대한 해석을 공문으로 받아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동안 안과의사회는 지난달 22일 보건복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해 안경사의 의료행위를 허용할 우려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 했었다.
의료기사법 개정법률안 제6항에는 "안경사는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경우 콘택트렌즈의 착용 및 보관방법, 부작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이 내용이 안경사에게 콘택트렌즈를 장착해 처방하고 판매하는 행위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오해를 가져올수 있는 것으로 지적 됐다.
안과의사회는 이와 관련, 이 내용이 오해를 불러 일으킬수 있어 '안경사의 렌즈 판매시 부작용을 설명해야 한다'로 명시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간담회에서 복지부는 개정안과 관련, 판매시 설명을 해야 한다는 취지일 뿐이라는 입장을 안과의사회에 전달, 오해를 풀었다.
현재 이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법사위에 상정되어 있으며,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