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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 약국외 판매약 선정 합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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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외 판매약 선정 합의가 필요"

복지부, 1차전문가간담회열고 의견수렴/ 약계대표불참
기사입력 2011.07.0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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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약국외 판매의약품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간담회와 공청회를 중순까지 개최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와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로 함에 따라, 7월7일 1차 전문가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전문가 간담회에는 숙명여대약대 신현택 교수와 고려대 약대 최상은 교수 등 2명의 약대 교수와 충북대 의대 김헌식 교수, 울산대 의대 이상일 교수 등 의대 교수 2명, 이상영 보건사회연구원 실장과 홍순욱 식약청 의약품안전정책과장, 김규임심평원 약제기준부장, 정명훈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신약연구팀장 등 정부기관 관계자 4명을 포함 모두 8명이 참석 대상이었으나, 약계 대표 2인은 참석치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정부가 제시한 약국 외 판매약 도입방안에 대한 이견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회의에서 복지부가 구체화된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입장에 있어 약국외 판매약 도입과 관련해 고려해야 할 사항등에 대한 의견을 서로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복지부가 약국 외 판매약 대상으로 제시한 해열진통제, 종합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따라서 약국외 판매 대상 의약품에 대한 선정은 많은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의약품 판매장소로는 심야나 공휴일 시간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장소로 분리 진열이 용이하고 바코드 품목이 관리되는 곳으로 편의점 등이 우선 검토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약국 외 판매 의약품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유통현황이 보고되어야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져 제도 도입과 관련된 의견이 다양하게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가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에 도입에 따른 대상의약품의 안전성 검토, 판매장소 등 제도 도입 방안과 유통․ 회수 등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기로 한 바 있어 오는 11일 2차 회의에서는 구체화된 사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회의에 앞서 손건익보건의료정책실장과 김국일의약품정책과장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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