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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의료인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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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조사

복지부, 제약사등 13,340여 개 업체 대상 실태조사
기사입력 2023.02.01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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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과 함께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등이 의료인, 약사 등에게 제공한 허용된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의 작성·일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오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2021년 7월 20일 개정된 약사법, 의료기기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서, 2018년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가 도입된 후 최초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만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련 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조사 내용, 서식 등을 마련하였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는 지출보고서에 포함된 개인정보·영업정보의 보호 등을 감안하여 진행하며, 통계적 분석정보를 중심으로 공표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5월경 실태조사 대상이 되는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등에게 실태조사 서식(붙임), 안내자료 등을 개별적으로 송부할 예정이며,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등은 2022년에 의료인, 약사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현황과 지출보고서 일반현황에 대하여 해당 서식을 작성하여,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제출해야 한다. 

다수의 업체가 자료제출 기간에 몰려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를 감안하여 업체별로 권장하는 자료제출 기간을 안내할 예정이며, 아울러 ▴실태조사 작성지침(3월경 제공예정), ▴의료기관 등 정보(명칭, 기관기호, 주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관련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만약 지출보고서 자료 제출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 약사법·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약사법」 제95조제1항제8의4호, 「의료기기법」 제53조의2제4호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등이 제출한 자료를 2023년 8월부터 11월까지 분석하여 그 결과를 12월경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할 예정이다.

복지부 하태길 약무정책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등이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의 규모 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정립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제도 활성화를 위해 현장에서도 많은 이해와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다음 달부터 관련 단체, 업체를 대상으로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안내·홍보를 지속 실시하고, 원활한 제도 안착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K-Sunshine Act라 불리는 지출보고서 제도는 의약품공급자, 의료기기제조업자 등이 약사법·의료기기 법령에 따라 의료인, 약사 등에게 제공된 허용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작성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보관하게 함으로써,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정능력을 높이고자 2018년에 도입된 제도로 「약사법」제47조의2, 「의료기기법」제13조의2에 근거하고 있다.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제도 홍보 포스터.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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