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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동부지원, “한의사 IPL시술 무면허의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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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원, “한의사 IPL시술 무면허의료행위”

의협,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분쟁에 유리한 고지
기사입력 2011.07.0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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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8단독(김창현 판사)은 8일 “한의사의 IPL(Intensive Pulsed Light)시술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판결, 의료계에 법률적 승리는 안겨주어 한의계와의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됐다.


이날 판결에서 김창현 판사는 “의료행위와 한방 의료행위의 구분은 학문적 기반 원리를 기준으로 법령의 해석 및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구체적인 행위의 기원, 교육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시 했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인이 면허된 행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의료법 제27조제1항), 그동안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유추해 봐도 한의사의 IPL 시술이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의협은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한의사들의 IPL 등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제동이 걸려 불법적인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논란이 종식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판결은 무분별한 IPL 사용으로 인해, 환자들의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향후 한의사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분석 된다.


의협은 이번 판결과 관련, 국민건강을 위해 법원이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렸다고 생각하며, 향후 이와 유사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분명한 경고가 됨은 물론 올바른 의료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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