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제목 IPL 대법원 판결 앞두고 의협-피부과학회 공조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IPL 대법원 판결 앞두고 의협-피부과학회 공조

복지부관계자 'IPL, 한방행위‘발언 대책마련 부심
기사입력 2011.07.08 11:42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IPL(Intense Pulsed Light)이 한방의료행위’여부를 둘러싸고 대법원에서 판결을 기다리면서 법적 분쟁의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의료계가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의 발언이 판결에 영향을 우려하여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의료계는 동부지원이 8일 IPL판결에 대한 판결로 대법원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 했으나 복지부 한방정책관의 발언으로 피부과의사회와 피부과학회가 합동회의를 여는 등 동분서주하고 있다.


피부과학회는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한의사 IPL 의료법위반소송’에서 정부 관계자의 발언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보이고 있다.


이번 IPL 공판은 의료계와 한의계가 승소하기 위해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들로 구성된 대형 로펌에 맡겨 장기적인 법률검토와 의견서를 계속 대법원에 제출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 관계자의 발언이 악영향을 미칠까 하는 우려의 분위기가 팽배해지고 있다.


피부과학회는 이번 한의약정책관의 발언이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의협과의 공조로 당사자를 고소ㆍ고발하고 문책은 물론 사퇴까지 하도록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피부과학회는 그동안 미용사들의 미용기기 신설을 위한 ‘뷰티산업진흥법안’과 ’미용사법안’을 폐기 직전까지  갔으나 법안이 상정된 상황으로 현재는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IPL시술은 피부 표피층에 다양한 파장의 빛을 방출함으로써 주근깨와 잡티, 안면홍조 등을 개선 시켜주는 치료방법이다.

<저작권자ⓒ아이팜뉴스 & ipharm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68, 401호(번동, 풍년빌딩) 아이팜뉴스 | Tel 02-2277-1771, 02-955-2016 | Fax 02-2277-67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아 01474 | 등록일자 : 2011년 1월 12일 | 발행일자 : 2011년 4월 7일
  • 발행인 : 강희종 | 편집인 : 이영복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희종 | 이메일 : news@ipharmnews.com
  • Copyright © 2011-2017 ipharmnews.com all right reserved.
아이팜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