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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 11단독 송각엽 판사는 8일 처방조제를 받으러온 이 모양(17)이 조제시간이 길어 졌다고 짜증을 내면서 1만원권 지폐를 던지자 이에 약봉투를 가슴부위에 던진 이모 약사(33)에 대해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피해정도 등에 비춰볼 때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결 했다.
이 사건은 지난 5월 2일 서울 구로구의 한 약국에 처방조제를 받으러 온 이 모양(17)이 조제시간이 길어 오래 기다렸다고 짜증을 내며 1만원권 지폐를 계산대 위로 던지면서 비롯 됐다.
이에 약국의 이 모 약사(33)가 화를 참지 못하고 이 모양의 가슴 부위에 약 봉투를 던지는 사건이 발생되자 이 모양이 약사를 고소, 이 약사가 폭행 혐의로 기소 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