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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약품판매’ 증가 “약사회 주장 자가당착?”

약사법개정 앞두고 위반사례 증가로 약사 신뢰도 추락
기사입력 2011.07.1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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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 무자격자 판매 문제가 계속 불거지면서 ‘약국의 주5일제 순환근무제’ 약사회 약속과 의약품 슈퍼판매 저지에 나선 약사들의 입지가 자가당착에 빠져 혼란에 빠지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의약품의 무자격자 판매 행위가 약사들이 최근 주장하는 약물 오남용의 부작용 언급과 맥을 같이하고 있어 국민들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약사회측은 일부 약사들의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약사회 임원들이 약국을 비울때 대부분 무자격자인 가족들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서 약사들의 주장이 퇴색되고 있다.


최근 약사감시에서도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행위에 대한 위반사례가 전혀 감소하지 않은채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일반약 슈퍼판매를 앞두고 약사들이 주장하고 있는 부작용 운운 하는것은 이율배반적인 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이 식약품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의약품등 판매업소 약사감시 점검결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8~2010년 사이에 적발된 약국의 위반 유형은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 판매’가 530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가 508건으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는 2008년 116건에서 2010년 201건으로 73.3%나 늘었난 것으로 나타나 약사들이 주장하는 의약품의 슈퍼판매시 부작용 운운하는 것 자체가 설득력을 잃고 있다는 것이다.


약국에서 무자격자의 판매 문제는 오래전부터 문제로 대두 되어 왔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못한채 오늘에 이르러 사회문제화 됨으로써 판매원 제도를 약성화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어 약사사회가 혼란에 빠지고 있다.


최근 의약품 슈퍼판매 문제가 현실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복약지도 필요성과 약물오남용을 우려하며 정부의 약사법개정을 반대해 왔던 약사회의 목소리가 점차 소멸될 것으로 전망된다.


약사회 일각에서는 '약국 주5일제 순환근무제' 약속등을 내세웠던 약사회의 주장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불신을 받는 계기가 될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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