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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이 11일, 6월말 기준으로 발표한 대체조제 인센티브지급대상의약품은 모두 4,339품목달하고 있으며, 식약청이 공고한 생동성인정공고품목은 5,312품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가 처방의약품보다 저가인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으로 대체 조제한 경우 약가차액의 일정률을 사용장려 비용으로 지급하여 합리적이고 비용효과적인 의약품 사용관행을 정착시켜 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2001년 7월 1일 조제분 부터 시행된 것이 저가약 대체조제인센티브제도이다.
정부가 보험재정 절감차원에서 처방의약품 보다 저가인 의약품으로 대체 조제한 경우 약가차액의 30%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이 제도가 시행된 지 만 10년이 되었지만 제도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2001년 7월1일 저가약 대체조제를 통한 약제비 절감방안을 마련하면서 식약청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을 대상의약품으로 하여 약사가 처방의약품보다 저가의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한 경우 약가 차액의 30%를 약사에게 인센티브로 주도록 정해 놓은 것이다.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도 대체조제를 통해 합리적이고 비용효과적인 의약품 사용관행을 정착시켜나간다는 취지에서 추진된 것으로 식약청은 생물학적동등성이 확보된 의약품을 인정공고하고 있다.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제도 시행 만 10년, 금년 6월 현재 심평원이 공고한 인센티브지급대상의약품은 무려 4,339품목에 달하고 있다.
그동안 대체조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약사가 대체조제 내용을 사후에 의사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법조항으로 인해 쉽게 대체조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고가의약품 사용 증대로 인한 국민의료비 증가와 보험재정 부담에 따른 약제비 절감방안의 하나로 마련된 제도가 시행 만10년이 되었음에도 제대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의사와 약사간에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의 건강과 보험재정 안정화 차원에서 제도가 실질적으로 활용되어 제도도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의 개정은 물론, 활성화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의약품 리베이트문제도 근원적으로는 상품명처방에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고 보면, 정부가 나서 대체조제 활성화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수립해야한다.
대체조제가 보험재정 절감과 약국의 불용 재고약 해소, 약사 직능수호 차원에서 필요한 제도고 보면 의사의 처방전에 구속 받지 말고 약국 약사들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심평원의 저가약 인센티브 지급실적은 지난해에 불과 1억원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