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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필수의료 몰락-분만 인프라 붕괴 외면하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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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몰락-분만 인프라 붕괴 외면하면 안돼"

산부인과의사회, 성명서에서 '분만사고 국가책임제'등 관련 법안 국회 통과해야
기사입력 2023.02.2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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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27일 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책임제'(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와 '착한사마리아인법'(응급처치 형사처벌 면제)이 지난 23일 오후 모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소위로 회부와 관련,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현재 '분만사고 국가책임제'는 기획재정부와의 예산 다툼이 있고, '착한사마리아인법'은 기존 형벌체계의 예외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2소위 회부 이유이다. 국민의힘 장동혁과 박형수 의원이 적극 법안 회부를 주장했다. 


또한 분만사고 국가 책임제에 대해 기재부 황순관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은 "법안을 실행하기 위해 드는 예산은 1억~2억 사이이며, 의료사고 자체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우려되는 점은 기존 판례에서도 무과실 의료사고라도 의료기관 분담책임이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 국가와 의사협회가 배분 비율을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또한 "분담 책임이 있는데도 이걸 국가가 100% 피해를 보전하자는 것은 원칙상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왜 과실이 없음에도 분만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의사를 죄인시 하고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는 기재부 황순관 복지안전예산심의관 생각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  애초에 분담책임을 강권한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해야 할 텐데, 심히 이해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충분한 이해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분만 자체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가 동반될 수밖에 없는 의료 행위임을 알고 있을 것이다. 아무리 의료가 잘 발달한 보건 선진국이라 하더라도 분만 10만 건당 15명의 산모가 사망한다. 우리나라 경우 1년에 신생아가 약 30만 명 태어난다고 치면 40~50명의 산모는 의료인 과실이 없어도 사망할 수 있다. 과실이 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은 마땅하다. 하지만 과실이 없는데도 분만을 받은 의사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것.


필수의료인 산부인과의 몰락은 이미 진행된 지 오래이며, 지난 10년 동안 인구 1000명당 전문의 증가율은 산부인과가 가장 낮으며, 전문의의 평균 연령도 53세로 모든 과 중에서 가장 높으며, 저출산과 낮은 수가, 분만사고에 대한 무차별적 형사 처벌과 수억 원대에 달하는 민사 소송들로 인해 분만이 가능한 전국 의료기관 숫자는 10년간 1/3이나 감소했으며, 2020년 12월 기준 국내 250개 시·군·구 중 산부인과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은 23곳, 산부인과가 있어도 아기를 받을 분만실이 없는 지역은 42곳에 이른다. 또한 전체 신생아는 감소하는 반면 고위험 산모는 늘고 있어  분만의 위험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산부인과를 전공하여도 분만을 하는 산과 의사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3년전 산부인과학회가 전국 산부인과 의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분만을 담당하지 않는 전문의는 절반에 가까운 42.4%로 조사되었고, 그중 분만을 하다 그만둔 이유로 '의료사고에 대한 우려 및 분만 관련 정신적 스트레스'(38%) 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인구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산과 의사수도 절벽이 되는 상황으로 산과 의사의 감소는 모성 사망 증가로 이어지며 우리나라 평균 모성 사망비는 10만 명 당 12.29로 OECD 평균에 비하여 1.5배 높으며, 분만 취약지에서는 모성 사망비가 훨씬 높다는 것이다. 


산부인과를 살리기 위해 일본은 2006년부터 2010년 사이 2100억 엔(2조 500억 원)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해 분만 비용 등을 현실화하였고 국가의 지원을 늘렸다. 정부와 병원이 분만의사에게 분만 1건당 1만 엔(야간에는 2만 엔 추가)을 지급했고, 출산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산모들에게 분만 지원금 39만 엔 지급, 분만 시 임산부가 내는 뇌성마비 의료사고배상보험금(3만 엔)을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뇌성마비 아이가 태어나면 보험금 3000만 엔(3억 원)을 20년간 분할해 지급하고 있으며, 대만의 경우에도 분만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신생아 사망에 대해 약 1100만 원을 정부가 100% 지불하는 법안을 2015년에 승인하고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분만 관련 예측할 수 없는 사고로 신생아 또는 산모에게 장애가 남은 경우 약 5300만 원, 모성 사망에 대해서는 약 7100만 원을 정부 예산으로 지급). 

 

우리나라는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제도'를 도입하기는 했지만, 분만 과정에서 일어난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진 과실이 없어도 분만의사가 그 재원의 30%를 부담하도록 강제징수 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는 그동안 필수의료인 산부인과를 구제하기보다는 악법을 만들어 분만인프라 붕괴에 가속을 초래하였고, 산부인과 특히 그중 산과를 멸망시켰다. 


그런데 23일 법사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요구가 있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이 "그렇다. 외과도 리스크가 있고 불가항력적인 사망이 있을 수 있다. 대부분은 주의의무를 다하기 때문에 피해를 받지 않지만 그 법정싸움 자체가 너무 힘들다 보니 필수의료 자체를 지원하지 않는 일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에 산부인과의사회는 셩명서에서 보건복지부도 필수의료과에 지원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써 인정하는데, 왜 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책임제 법안을 회부시켰는지 모르겠으며, 이미 필수의료 몰락은 전 국민이 아는 상황이며, 코로나 상황처럼 정부의 신속하고 확실한 재정 투자로도 모자랄 판에 1~2억 사이 예산이 협의되지 않았다고 회부시킨 데 대하여, 다시 한번 현실파악을 못하며 버티려는 정부의 태도에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지적 했다. 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책임제와 착한사마리아인법의 빠른 통과를 원하며, 또다시 이를 외면한다면 필수의료의 몰락, 분만 인프라의 붕괴를 자초한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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