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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의 부적절한 행위로 한의사 전체 매도하지 말아야

한의사협회 “보험사들 보험금 최소화해 이윤 추구만” 비난
기사입력 2023.03.0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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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전국 총 1만 5천여 개의 한의의료기관 중 단 4개소에서 적발된 부적절한 행위를 마치 한의계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한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 내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3일 밝혔다.


일차의료기관의 상급병실료가 폐지되고 수상일 기준 4주 초과 후 진단서 발급이 의무화 되는 등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진행된 자동차보험 규정 개정에 따라 한의의료기관 자동차보험 진료에 있어 과잉진료로 오해받을 수 있는 부분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보험사들이 자동차 사고 환자들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을 최소화해 자신들의 이윤을 추구하는 행태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협회는 올해 들어 바뀐 자동차보험 제도를 악용해 환자들에게 조기 합의를 종용하는 등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외면한 채 자사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행태가 극에 달했으며, 이를 묵인하고 방조한 국토교통부 역시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한 처사로 인해 지탄받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환자의 완전한 회복과 일상으로의 복귀를 목적으로 행정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들의 이익에 부합한 업무를 수행하는 현 상황을 더이상 지켜볼 수 없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진료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한의사협회 3만 한의사 일동은 극히 일부의 부적절한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제재하고 자정해 나갈 것을 밝히며, 앞으로도 교통사고환자의 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한 진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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