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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은 간호조무사 생존권 빼앗는 악법”

간무협, 간호법 국회 본회의 부의 결정 규탄 성명서 발표
기사입력 2023.03.2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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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가 지난 23일 국회에서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 결정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통해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 패스트트랙으로 직회부한 안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대다수 보건의료인이 반대하고 있는 간호법의 경우 재적 국회의원 262명 중 찬성 166명, 반대 94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본회의 부의가 가결됐다.


이와 관련해 간무협은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한 채 폭거를 저지른 만행”이라고 강력히 규탄하며, “전 국민 앞에서 다수 야당이 보건의료 소수직역을 말살하는 행동을 보였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에 담긴 내용 중 어떤 부분이 간호조무사를 위한 내용이며, 그 내용이 진정으로 간호조무사를 위한 내용인지 다시 한번 세심히 살펴보라”고 촉구했다. 


지금 국회 본회의에 부의 가결된 간호법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을 고졸과 간호학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위헌적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으며, 국민이 평등하게 배울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 엉터리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간호사를 제외한 다른 보건의료 직역 업무를 침탈할 수 있는 등 논란 요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 처우개선이라는 이유로 강행 처리되고 있는 상황이다. 


간무협은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은 간호조무사 생존권을 빼앗고 범법자로 만드는 악법이며, 타 보건의료 직역의 업무를 침탈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절대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간호법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은 오늘을 반드시 기억하며, 나중에 보건의료계 혼란과 국민건강 지키기에 위협이 되는 경우 분명히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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