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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뒤바뀐 조직검사 결과로 인해 유방암 수술을 받은 김모 씨가 세브란스병원과 서울대병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대와 세브란스병원은 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 했다.
대법원 제2부 재판부는 서울대병원 의사가 수술전 초음파 검사와 MRI 검사를 한 결과, 세브란스 병원의 '유방암 판정'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었고, 이전 병원에서 조직 검체가 뒤바뀌었을 가능성 등 매우 이례적인 상황에 대비해 재검사를 실시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05년 세브란스병원에서 조직검사 결과 유방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서울대병원에서 한쪽 가슴의 4분의 1을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었다.
그러나 수술후 세브란스병원 의료진이 다른 환자의 검체로 조직 검사를 실시하여 오진을 했고, 서울대병원도 세브란스병원의 진단 결과만 믿고 잘못 수술한 사실이 확인되자 김 씨는 두 병원과 수술을 한 의사를 상대로 1억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1심에서 조직검사 결과를 뒤바꿔 오진을 유발한 세브란스병원에 모든 책임이 있다며 4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했으나 2심에서는 수술을 담당한 서울대병원과 의사에게도 진단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3자가 함께 5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