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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식품·위생 분야 취업시 필요한 건강진단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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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 분야 취업시 필요한 건강진단검사는?

건강관리협회 “전염성 질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노출”
기사입력 2023.04.1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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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카페나 음식점과 같은 식품 위생 업소 및 위생 분야에서 일할 때 꼭 필요한 검사인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검사). 요즘에는 장티푸스나 결핵과 같은 전염병은 1970년대의 옛날이야기로만 여겨지기도 하지만, 위생이 중요한 시설 및 업체에서는 매우 중요한 검사다.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직접 종사하는 경우에 식품위생법에 의해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건강진단검사는 식품의 안전과 종사자 본인의 건강 상태를 보호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검사로 검사 내용은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주로 장티푸스, 결핵, 전염성 피부질환의 유무를 체크한다.


장티푸스 및 세균성 이질 검사는 혈액과 변 검사를 통해 전염성 질환의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 


일명 수인성 식품 매개 전염병이라 불리는 이 전염성 질환은 오염된 물이나 식품을 매개로 하여 발생하는 소화기계 전염병이다. 주로 식중독과 같은 설사 및 발열,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세균성 이질의 경우에는 고름을 동반한 설사를 하기도 한다. 특히 어린이의 경우에는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흉부 촬영은 결핵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한다. 결핵균에 의한 호흡기 감염 질환인 결핵은 집단시설(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산후조리원 등)에서 노출될 가능성이 정기적으로 검사가 필요하다. 흉부X선 촬영에서 나타나는 음영 변화로 결핵 발병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전염성 피부질환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는데, 이는 식품을 다루면서 피부에 발생하는 전염성 질환이 전파될 수 있어 식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검사한다. 검사 방법은 의료진이 양손의 앞, 뒤를 육안으로 검사하며, 의심되는 경우 팔뚝, 목덜미 등을 육안으로 살핀다. 


이 외에 유흥업소 종사자의 경우에는 일반 식품위생업 종사자와는 다르게 HIV 등 성적으로 전파되는 질환에 대한 검사가 추가로 진행하게 된다.


한국건강관리협회 관계자는 “건강진단검사는 식품 및 위생업종의 경우 식품의 안전을 보장하고, 일하는 종사자나 고객들에 대한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받아야 하는 검사”라며 “특히 전염성 질환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노출되어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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