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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사무장병원 고용의사 자격정지·3억환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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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고용의사 자격정지·3억환수조치

법원 “이중처벌 아니며 환수처리로 생계곤란 증거부족”
기사입력 2011.07.15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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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사무장 병원에 고용되어 근무했던 의사가 자격정지에다 벌금형 까지 추가되어 2년치 월급의 두배에 해당하는 3억원을 환수 당했다.


서울행정1부(재판장 오석준)는 최근 사무장 병원에 고용 되었던 의사 K씨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의사 K씨에게 자격정지와 벌금형에 이어 환수처분을 내리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으며, 3억여원을 환수하더라도 K씨의 생계가 곤란해 진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의사 K씨는 J의원에 2년간 고용 되었으나 J의원의 실질적 개설자는 의사 면허가 없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무자격자로 K씨가 이 사실을 6개월 이후에 알게 되었으나 계속근무했고, 이를 적발한 공단으로 부터 2억8,900여만원의 환수처분을 받았다.


의사 K씨는 “이미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과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이중처벌”이라고 지적하고 “환수사유에 해당 되더라도 3억여원은 근무했던 2년치 월급의 두배에 상당하는 액수이며 환자들의 진료에 소요된 실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익금만 환수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부당하게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환수는 징벌적 의미의 재산권 제한이 아니라 유출된 건강보험재정을 원상회복하는 의미의 재산권 제한이므로 이중처벌이 아닌 별개조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원고가 이 사건의 처분으로 인해 생계곤란 등 특별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된다는 사정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그간 수령했던 월급에 비해 환수처분당한 액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제한한 것으로 볼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한 재판부는 원고가 앞서 6개월간 사무장 병원인지 알지 못해 취업 했으며 환자에게 직접적 이익이 된 비용을 제외하고 일부만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6개월을 제외 하더라도 1년 6개월에 걸쳐 부당하게 요양급여 비용을 받았다”면서 “일부 징수는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중 정당한 부분과 부당한 부분이 섞여 있어 부당한 부분이 대략적인 비율로 나타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원고의 소송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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