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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은 헌법 기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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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학력 제한은 헌법 기본권 침해”

간무협, 전국직업계고 등 기자 회견에 유감
기사입력 2023.04.19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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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간무협간호조무과 양성.png

 

[아이팜뉴스]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가 전문대 간호조무과 개설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한 전국직업계고 간호교육교장협의회와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 한국간호학원협회의 기자회견에 대한 유감의 뜻이 담긴 입장문을 지난 18일 발표했다.  


지난 2021년 간호 관련 특성화고 졸업생은 2,048명으로 이 가운데 간호조무사 자격취득자는 1,827명이다. 졸업생 11%에 해당하는 221명은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조차 하지 않았다. 


더욱이 이들 졸업생 가운데 취업자는 408명으로 전체 졸업생의 20%에 불과했고, 69%에 달하는 1,409명은 간호대를 비롯해 대학에 진학했다. 


간무협은 “1년에 3만 5천 명의 간호조무사가 자격을 취득하고 취업한다. 그 중 408명의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자가 전문대 간호조무과 때문에 피해를 입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느 누가 이걸 진실이라고 믿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간호특성화고 교육자협의회 교사들은 간호사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특성화고 졸업생의 간호대 진학 문을 넓혀달라고 요구하고 다닌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문대 간호조무과가 만들어지면 특성화고 졸업생이 피해를 겪는다고 모순적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문대 간호조무과가 생기면 간호와 무관한 전문대로 진학하는 특성화고 졸업생이 간호조무과로 진학할 길을 열어주게 되며, 이미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는 고졸(특성화고) 간호조무사가 일하면서 전문대 간호조무과를 다닐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된다는 게 간무협의 설명이다.


간무협은 “지금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을 반대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특성화고 교사들은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교육자라기보다 정체성이 간호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특히 “전문대 간호조무과가 생기면 사설간호학원 600개가 존폐 위기에 몰린다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며 “간호학원이 노동부계좌제로 인해 존폐위기에 내몰릴 수는 있지만 전문대 간호조무과 생성이 학원 운영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간호조무사가 전문대 간호조무과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학력제한 자체가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적 규정이기 때문이다.


간무협은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은 사회의 또 다른 학력차별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받고 있는 간호조무사 처우개선을 위한 길이며, 전문적인 간호조무사 직무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 기회 제공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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