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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간호조무사 시험자격 제한은 헌법적 권리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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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시험자격 제한은 헌법적 권리 침해

간무협, ‘간호사 특성화고 교사 기자회견’ 관련 논평
기사입력 2023.04.25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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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가 간호사 특성화고 교사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간호법 중재안 및 전문대 간호조무과 반대’ 의견에 대해 지난 24일 논평을 발표했다.


간무협은 “간호사들이 간호조무사 교육자의 가면을 쓰고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폐지 반대를 외치는 것도 국민을 속이는 기만행위”라며, “개탄스러운 것은 아직 배우는 학생으로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미성년자인 고등학생까지 동원했다는 사실”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교육자로서 양심을 가지고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부정하는 반헌법적인 주장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논평에서 간무협은 간호사인 최연숙 국회의원이 주선한 특성화고 간호사 교사들의 국회 기자회견에 대해 “반교육적이고 비윤리적인 사람들이 간호사이고, 교사들이라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또한 “우리는 특성화고의 간호조무사 양성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한 적 없다. 특성화고는 지금처럼 간호조무사 양성교육을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간무협은 “우리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을 특성화고와 사설간호학원으로 제한한 것이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 위헌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성화고 간호사 교사들은 ‘전문대 간호조무과 반대’를 외치는데, 현행 고등교육법상으로도 전문대 간호조무과 개설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간무협은 “지금의 쟁점은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부여에 관한 문제”라며 “사설간호학원 출신이나 고등학교 졸업자도 시험 볼 자격이 있는데, 전문대 간호조무과를 졸업한 사람은 시험을 볼 수 없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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