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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간무협, 권익위에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차별 해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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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권익위에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차별 해소’ 건의

국가시험 응시자격 고졸 학력제한은 교육받을 권리 침해
기사입력 2023.05.10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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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간무협, 국민권익위원회.jpg

 

[아이팜뉴스]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가 지난 9일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해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차별 해소를 건의하는 민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권익위를 방문해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요건을 고졸 학력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이 교육받을 권리 등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고충 민원서를 제출했다.


곽지연 회장은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차별 해소를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고충 민원을 제기한다”며 “국민권익위원회가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차별에 대한 고충 민원을 검토해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차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곽 회장은 “헌법재판소는 2016년에 전문대학의 간호조무 관련 학과 졸업자에게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을 주지 않는 것은 이들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특성화고등학교 간호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간호학원 수료자만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고,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생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 간호조무과로 진학해 더 양질의 교육을 받아 간호조무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지연 회장은 “간호조무사를 제외하고는 어느 법률에서도 시험응시자격 요건으로 학력의 상한선을 제한하지 않고,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으로 명시하여 학력의 하한만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곽 회장은 “국가기술자격증 320종의 경우 다양한 양성기관을 통해 자격 취득이 가능한데 유독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특성화고등학교와 간호학원이라는 자격요건을 강제해 선택권을 박탈하는 차별을 시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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