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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범위지정’ 개정고시가 21일 시행됨에 따라 액상소화제, 정장제, 자양강장변질제 등 48개 품목은 약국을 비롯 슈퍼, 편의점, 대형마트 등 소매점에서도 판매가 가능해졌다.
이들 품목은 일반의약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일반의약품’으로 표시되어 유통되고 있는 것도 슈퍼마켓, 편의점, 마트 등에서 판매가 가능하다.
다만, 복지부와 식약청은 일반의약품으로 표시된 액상소화제, 외용제 등이 슈퍼, 편의점에서 판매될 경우 소비자들이 혼란스러워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전환되는 의약외품에 대해서는 슈퍼, 편의점 등에서 안내문을 게시토록 협조 요청키로 했다.
전환된 의약외품을 소비자가 직접 슈퍼나 편의점 등에서 구매하기 위해서는 해당제약기업의 영업정책등 제반 준비과정을 감안 할 때,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편의점연합회, 슈퍼마켓협동조합 연합회에서는, 제약회사, 도매업자와의 새로운 상품 등록에 따른 공급가 등에 대한 거래계약 체결, 상품 코드 등록 등 행정상 준비절차가 일주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민 편의제고를 위해 최대한 빨리 준비를 마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이번 의약외품 전환 품목을 생산하는 18개 제약회사에 대해 7월 21일에 고시가 시행된 만큼 의약외품 제조판매품목 신고필증을 조속히 교부받고, 소비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생산되는 품목은 ‘의약외품’이라고 기재하여 생산해 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