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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발기부전치료제 함유 식품 바꿔치기 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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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 함유 식품 바꿔치기 업자 구속

‘타다라필’함유 건기식 6종 약국 및 다단계 통해 판매
기사입력 2011.07.2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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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중국에서 반입한 ‘타다나필’ 등 발기부전치료제가 함유된 불법제품을 정상적으로 수입한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포장 및 내용물을 바꿔치기하여 판매한 업자2 명을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구속하였다.


식약청 조사결과, 구속된 서울 종로구 소재 수입업체 월드상사의 부사장인 박모씨는 현재 도주한 이 업소 대표 장모씨(남, 44세)와 함께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타다라필이 함유된 불법제품을 정상적으로 수입된 일본산 건강기능식품(이렉스아연보충제품 등 4종)인 것처럼 포장 및 내용물을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시중 약국을 통해 2009년 5월부터 2011년 7월까지 30만캅셀(9억5천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또한 부산 해운대구 소재 웨스턴물산 대표 김모씨(남, 49세)는 정상 적으로 수입된 미국산 건강기능식품(옥타칸, 라미코-F 등 2종)을 중국에서 불법으로 반입한 타다라필이 함유된 캅셀로 내용물을 바꿔치기 한 후 다단계판매업체인 하눌발효생명과학을 통해 2010년 5월부터 2011년 6월까지 3만5천여 캅셀(5억7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이들 불법 제품에서 검출된 발기부전치료제인 타다라필은 심혈관계 질환자가 복용할 경우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복용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현장에서 불법 제품들을 압수하고 도주한 월드상사 대표 등에 대해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불법 식·의약품 제조 유통 방지를 위해 강도 높은 수사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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