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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평균 1.98%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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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평균 1.98% 인상

5개 단체와 체결, 의원, 약국 합의점 찾지 못하고 끝내 결렬
기사입력 2023.06.13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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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 이하 “공단”)은 대한의사협회 등 7개 단체와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윤석준, 이하 “재정위”)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협상 결과 요약>

협상결과 2024년도 평균인상률 1.98%(추가 소요재정 1조  1,975억 원), 병원 1.9%, 치과 3.2%, 한의 3.6%, 조산원 4.5%, 보건기관 2.7%로, 5개 유형은 타결되었고 의원, 약국 유형은 결렬되었다.


<협상 배경 및 경과>

올해 협상은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 등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 가입자 측과 의료물가 상승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 해결을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입을 요구하는 공급자의 시각 차이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협상이 예상되었다. 

공단은 작년 제3차 재정운영위원회(’22.6.1.) 부대의견 의결에 따라, 이번 수가 협상 시, 연구용역 등을 통해 수가밴드를 결정하기 위한 참고값을 다양하게 제시(총 5가지)하였으며, 가입자-공급자-공단 소통 간담회를 통해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협상 결과>

공단의 협상단장인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가입자·공급자 간 시각 차이 해소를 위해 여러 차례 협의과정을 거쳤으나, 의원, 약국 유형과 결렬된 것에 아쉬움을 전하며, 공단은 상호 신뢰와 존중을 기반으로 원활한 협상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 필수의료체계 구축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의료 인프라 유지 및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가입자의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협상에 임하였다.


가입자들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헌신한 의료계의 그간 노고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최근 높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함께  고려할 수 밖에 없었음을 강조했다.


공급자는 인력난과 최근 물가상승으로 인한 지속적인 경영여건 악화를 고려할 때 적정수가 인상을 주장하였으며, 공단은 합리적 균형점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부대의견> 

재정위는 이번 수가 계약 결과를 의결하며 아래와 같이 부대의견을 결의하였다.


< 재정위 부대의견(6.1.) >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는 2025년 요양급여비용 계약(’24.5월) 시 환산지수 인상분 중 일부 재정은 소아 진료 등 필수 의료 확충을 위해 수술, 처치 등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유형 상대가치점수와 진찰료 등 기본진료료 조정에 활용할 것을 권고한다.


그간 수가 계약 시, 원가 대비 보상이 과다한 검체ㆍ영상검사 등의 수가도 함께 일괄 인상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재정위는 차년도 환산지수 인상분 중 일부는 수술ㆍ처치ㆍ기본진료료 등 원가 대비 보상이 낮은 분야의 수가 조정을 통해 소아 진료 등 필수의료 확충에 활용하도록 권고하는 부대의견을 결의하였다. 


<향후 일정>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의원, 약국 유형의 환산지수는「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말까지 2024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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