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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의약품관리료 인하’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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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관리료 인하’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건정심 과정 거쳐 문제없다” 판결 본안소송 넘어가
기사입력 2011.07.2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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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2일 약사회가 제기한 ‘의약품관리료 인하 고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본안소송으로 넘어 갔다.


행정법원은 "복지부 고시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 과정을 거친 만큼 시행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약사회는 행정법원의 이같은 가처분 신청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본안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약사회측은 6일분 이상을 동일한 수가로 산정한 근거를 제시해야 약사들이 이를 받아들일 것이라며 본안 소송을 통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21일 기존 의약품관리료를 1~5일분은 현행을 유지하고 6일분 이상에 대해 올해 수가를 기준으로 일괄 760원으로 적용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개정 고시 했었다.


지난달 개정된 복지부 고시가 적용되면 약국들은 8월부터 한해 총 1,250억원의 의약품관리료가 삭감되는 손해가 불가피 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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