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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오는 9월부터 약국 판매약 DUR이 전국으로 확대 실시 됨에 따라 ‘약국판매약 DUR 운영 지침(안)’을 약사회 등 관련 요양기관 단체에 통보 했다.
복지부는 병용금기, 중복처방 등에 대한 사전 점검으로 의약품 부작용 예방 차원서 작년 12월부터 의료기관-약국에서 처방조제 의약품의 처방전 DUR 점검과 더불어 처방전간 점검까지 확대해 시행 중이다.
이와 함께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판매되는 일반약의 DUR 점검은 처방약과 약국의 일반약을 동시에 복용할 경우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DUR 실시가 필요 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약국 일반약 DUR 대상은 병용․연령․임산부 금기 등 복지부고시 및 안전성 관련 사용 중지 일반약과 전신작용을 나타내며 치료가 주목적인 단일성분의 경구제 및 외용제이며, 복합성분 제제 DUR 점검은 약사회와 심평원간 조율과 검토 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점검 내용은 약국판매약의 병용․연령․임부금기 여부와 환자가 복용중인 의약품(약국 판매약 포함)의 병용금기 및 동일성분 중복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현재 약국판매약 품목(6월 20일 기준)은 총 3,936 품목으로 이 가운데 경구제는 3,841품목으로 단일제 3,426품목, 복합제 415품목이며, 외용제는 95품목으로 단일제 81품목, 복합제 14품목이다. (3,936품목 중 금기는 1,422품목이며, 금기이외는 2,514품목에 달한다)
앞으로 점검 절차는 환자에게 약을 판매시 판매 내역(복용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의약품 정보 등)을 기재해 심평원에 실시간 전송 하도록 했다.
한편 심평원은 환자의 투약정보 등을 참조해 DUR 점검후 결과를 제공하고 점검결과를 참조해 약국 판매약의 판매 취소 변경 등을 점검 하며, 약국에서 부득이 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사유 기재후 심평원에 전송 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