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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8월2일 약사법개악저지 투쟁선포식

복지부항의방문, 약사회입장발표
기사입력 2011.07.2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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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김 구)는 28일 제15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8월2일 오후 2시 복지부 청사 앞에서 ‘약사법개악저지를 위한 투쟁 선포식’을 열기로 했다.


상임이사회는 이와 함께 상정안건인 한약사의 일반약 불법판매와 관련한 법률자문을 진행하기로 하고, 국민건강권 수호 특별회비 징수 건을 추인했다.


이날 상임이사회는 회의가 끝난 후 현안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소통을 위해 정책워크숍도 가졌다.


한편, 대약은 전국 회원약국에 홍보용 현수막과 포스터를 부착하고, 홍보 전단지 배포를 통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3분류 체계의 의약품 약국외 판매'의 문제점과 부당성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약사법 입법예고 기간 중 약사법 개정 반대 대국민 100만인 서명운동도 함께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약은 28일 약사법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분류 약사법 개악 추진에 맞서 이를 저지할 투쟁운동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대약은 전면투쟁과 관련 약사법 개정을 밀어붙이기, 졸속 강행처리하고 있는 복지부는 더 이상 국민의 건강을 논할 자격이 없다고 선을 긋고,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공식적으로 촉구하며 향후 진 장관의 모든 정치적 행보를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발생할 문제들을 외면하고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복지부의 졸속적이면서도 일방통행식의 약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개악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뜻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약사법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대한약사회 입장


보건복지부는 액상소화제, 정장제, 자양강장드링크류 등 48개 품목의 의약외품 전환에 이어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 가정상비약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7월 29일 입법예고한다.


대한약사회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위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분류 약사법 개악 추진에 맞서 이를 저지할 투쟁운동에 돌입할 것이다. 6만 약사들은 잘못되고 편향된 보건복지부의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투쟁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7월 29일 대한약사회 회장단과 전국 16개 시도지부장의 보건복지부 항의방문과 8월 2일 보건복지부 앞에서의 약사법 개악 저지를 위한 투쟁선포식을 시작으로 약사법 개정 저지 투쟁에 돌입한다.


또한 전국의 약국들이 약국에 홍보용 현수막과 포스터를 부착하고, 홍보 전단지 배포를 통해 국민들에게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3분류 체계의 의약품 약국외 판매」의 문제점을 집중 홍보하고, 약사법 입법예고 기간 중 약사법 개정 반대 대국민 100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할 것이다.


약사법 개정을 밀어붙이기, 졸속 강행처리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국민의 건강을 논할 자격이 없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공식적으로 촉구하고 향후 진수희장관의 모든 정치적 행보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저지할 것임을 밝힌다.


또한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발생할 문제들을 외면한체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졸속, 일방통행식의 약사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반드시 약사법 개악을 저지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밝히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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