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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무사인일적이고 애매한 의약외품 분류 기준이 소비자들에게 혼선을 주면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소비자들은 의약외품으로 선정된 48품목과 유사한 제품의 찾는 경우도 많아 편의점 직원과 실랑이도 벌어지고 있어 의약외품 판매 1주일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소비자들에게 홍보가 제대로 안돼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소비자들의 불만은 편의점에서는 박카스, 알프스 등 의약외품을 진열해 놓고 있으나 ‘원비’를 찾으면서 왜 안되느냐고 따지는등 의약외품 분류기준을 이해 못해 불만이 노정되고 있다.
서울 강남의 한 편의점에서는 액제 소화제를 구매하러온 40대 남성이 ‘까스활명수’를 찾으면서 ‘까스명수’만 판매 하느면서 직원과 승강이를 벌였다. 그 직원은 "정부 방침대로 판매하고 있다"고 설명해도 손님은 "상식적으로 두 제품이 차이도 별로 없는데, 정부 방침이 아니라 편의점에서 마진 큰 제품만 팔아 돈을 더 벌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복지부가 의약외품으로 선정한 드링크제, 액제소화제, 외용연고 등 48품목의 일반약이 의약외품으로 전환되어 편의점·수퍼마켓에서도 판매되기 시작한 지 열흘 가까워 지면서 판매 현장에서는 일부 소비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현재 의약외품 공급이 제약사에서 편의점·수퍼마켓에 원활치 않은 데다 구색 자체가 드링크, 액제소화제 등 일부에 지나지 않아 제한적이고 액제소화제의 경우 '까스명수'은 의약외품으로 되어 판매 하지만 유사한 '까스활명수'는 선정되지 않았고, 바르는 외상치료제 '마데카솔'은 있으나 '후시딘'이나 '복합마데카솔'은 없으며, 파스의 경우 '제놀'이나 '제일쿨파프'는 살 수 없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질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이런 혼란을 가져온 이유는 정부가 의약외품 정책을 급조하다 보니 졸속행정이 되어 '일반의약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한 품목들을 일본식으로 분류하여 제한적으로 정해 판매를 허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성분이 다르다는 이유로 효능이 유사한 제품들을 그대로 일반약에서 풀지 않고 '의약외품'으로 풀린 제품들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혼란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만 판매하도록 되어 있는 약사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편의점에서 팔 수 없으며, '박카스'·'까스명수'·'마데카솔' 등은 의약외품으로 전환 됐으나 부작용과 오·남용 우려가 있는 '까스활명수'·'복합마데카솔' 등은 의약외품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들 사이에서 오해가 빚어져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소비자들은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 규제 완화 취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 정부의 전시행정 때문에 여전히 필요한 일반약은 약국에서만 구입 하도록 되어 있어 졸속행정의 표본 이라고 정부를 힐난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러한 혼란을 그냥 불구경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자신들이 급하게 분류를 하다보니 그런 혼란 사태가 빚어지고 있어 ‘어쩔 수 없는 입장’만 강조하고 있을 뿐이다.
복지부는 "일반 한약 성분이 든 까스활명수나 항생제 성분이 있는 후시딘 등은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 가능성이 커 건강보호 차원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시키기 어렵다"고 언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