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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절기 휴가와 방학철을 맞아 최근 성형외과가 성수기를 누리고 있는 가운데 광고만 맹신하고 ‘묻지마’ 성형수술로 부작용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급증, 법원에 관련 손해배상 소송이잇따르고 있다.
작년 8월 이 모씨는 양쪽 아래턱 일부를 깎아내는 '브이라인 수술'을 받았는데, 15년은 젊어진다는 병원 말만 믿고 받았는데, 얼굴 근육이 마비되고 입술이 비틀어지는 부작용이 나타나 결국 소송을 제기 했다는 것.
고등학교 3학년 김 모양도 방학동안 턱 깎는 수술을 받고 얼굴이 마비 됐는데, 수능을 앞두고 휴학까지 하게 됐지만, 병원측이 잘못이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피해들은 장애 등급이 나오지 않는 피해 사례들로 의사 과실을 입증하기 힘든데다, 소송 기간도 최소 1~2년이 넘고 비용 부담도 큰 실정이다.
특히 이러한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피해자들이 주관적으로 호소하는 감각마비 증상을 객관적으로 후유장애 진단서로 노출시킬 수 있는 경우가 드물고, 근전도 검사, 신경전도 검사 받아도 객관적으로 장애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새로운 수술이 인기를 끌면 검증 절차없이 경쟁적으로 시술하는 ‘묻지마 시술‘이 판을 치고 있어 피해 소송은 매년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제기된 성형 부작용 소송은 모두 40여 건으로 손해배상 청구액이 1억원 미만인 사건만 전체 의료사고 소송의 35%를 넘고 있다.
또 수술 도중 사망하거나 실명한 경우, 혹은 전신 마비로 불구가 된 치명적인 사고도 10여 건에 이르고 있어 신중한 성형수술이 요구되고 있다.
성형수술 피해자들은 대부분 불안과 불면 등 정신과 계통의 장애도 함께 호소하고 있어 신중한 수술 결정이 필요하며, 순간적인 유행이나 광고에 휩쓸릴 것이 아니라 수술 방법이나 부작용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