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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건기식 안전은 강화, 섭취 편의성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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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안전은 강화, 섭취 편의성은 개선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기사입력 2023.07.25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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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항산화‧혈압 감소에 도움을 주는 코엔자임Q10 등 기능성 원료 9종에 대해 ‘섭취 시 주의사항’ 추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7월 25일 행정예고했다.

[▶코엔자임Q10, 스쿠알렌, 공액리놀레산, NAG(N-아세틸 글루코사민), 귀리식이섬유, 이눌린/치커리추출물, 키토산/키토올리고당,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알로에 겔]

 

이번 개정안은 국민이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기능성 원료 9종의 안전성‧기능성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기준·규격을 강화하는 동시에,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의 일환으로 ▶다양한 제품이 개발‧공급될 수 있도록 제조방법을 확대하는 등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7년부터 기능성 원료에 대한 재평가를 매년 실시해 평가 결과에 따라 기준‧규격을 개정하는 등 안전성‧기능성을 관리해오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재평가 결과 반영 ▲섭취 시 주의사항 추가(9종) ▲일일섭취량 변경(4종) ▲중금속 등 규격 강화(3종) ▶규제혁신 2.0 과제 ▲붕해 특성에 따른 제품의 정의‧기준 신설(지속성 제품) ▲알로에 겔의 제조기준 확대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기준‧규격 개정 추진이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는 물론 건강기능식품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유통‧소비 환경에 맞춰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3년 9월 25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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