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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27일, 소관 법률인 「국민건강증진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국민건강증진법」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의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초·중·고교 주변에 금연구역을 신설하여 아동·청소년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금연구역 지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방법 안내 강화, 지자체 합동 정기 점검 실시, 금연지도원 인력 확충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금융연체가 있는 자의 연체 관련 채무액 정보를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 대상자 발굴의 정확도를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 금리인상과 가계부채의 증가 등 경제위기 상황을 감안 할 때 위기징후로서 연체금액뿐만 아니라 관련 채무정보까지 분석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도별로 ‘발달장애인 거점병원’과 ‘행동발달증진센터’를 1개소 이상 의무적으로 지정 및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발달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행동발달증진센터: 자해·공격 등 행동문제로 인해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발달장애인의 행동문제치료 지원]
이에 따라 ’25년까지 전국 확대 설치를 목표로 미설치 시·도에 대한 추가 설치를 조속히 추진하여 발달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설치) 서울(3개소), 강원(2개소), 경기, 부산, 인천, 충북, 전북, 경남(8개 시·도, 11개소)
▶(미설치) 대전, 충남, 세종, 대구, 경북, 울산, 광주, 전남, 제주(9개 시·도)]
이외에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6개 개정안이 함께 통과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