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제목 건강증진법등 복지부 소관 9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건강증진법등 복지부 소관 9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
기사입력 2023.07.28 23:28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아이팜뉴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27일, 소관 법률인 「국민건강증진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국민건강증진법」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의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초·중·고교 주변에 금연구역을 신설하여 아동·청소년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금연구역 지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방법 안내 강화, 지자체 합동 정기 점검 실시, 금연지도원 인력 확충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금융연체가 있는 자의 연체 관련 채무액 정보를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 대상자 발굴의 정확도를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 금리인상과 가계부채의 증가 등 경제위기 상황을 감안 할 때 위기징후로서 연체금액뿐만 아니라 관련 채무정보까지 분석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도별로 ‘발달장애인 거점병원’과 ‘행동발달증진센터’를 1개소 이상 의무적으로 지정 및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발달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행동발달증진센터: 자해·공격 등 행동문제로 인해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발달장애인의 행동문제치료 지원]


이에 따라 ’25년까지 전국 확대 설치를 목표로 미설치 시·도에 대한 추가 설치를 조속히 추진하여 발달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설치) 서울(3개소), 강원(2개소), 경기, 부산, 인천, 충북, 전북, 경남(8개 시·도, 11개소)

▶(미설치) 대전, 충남, 세종, 대구, 경북, 울산, 광주, 전남, 제주(9개 시·도)]


이외에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6개 개정안이 함께 통과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아이팜뉴스 & ipharm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68, 401호(번동, 풍년빌딩) 아이팜뉴스 | Tel 02-2277-1771, 02-955-2016 | Fax 02-2277-67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아 01474 | 등록일자 : 2011년 1월 12일 | 발행일자 : 2011년 4월 7일
  • 발행인 : 강희종 | 편집인 : 이영복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희종 | 이메일 : news@ipharmnews.com
  • Copyright © 2011-2017 ipharmnews.com all right reserved.
아이팜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