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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추가적-일률적 약가인하정책 법리적 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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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일률적 약가인하정책 법리적 무리 ”

제약계, "재량권일탈·소급입법 금지 위배" 법적소송 배수진
기사입력 2011.08.0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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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는 복지부가 무소불위로 추진하고 있는 지속적이고 일률적인 약가인하 정책이 법리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 재검토를 촉구했다.


제약업계는 복지부가 제약사들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고 추진하는 특허만료 오리지널과 제네릭 의약품의 일률적인 약가인하 정책이 법리적으로 재량권 일탈의 위헌적 요소가 있으며, 소급 입법 금지행위에 위배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지적이어서 제약업계가 법적소송을 배수진으로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추이가 주목 된다.


이에 따라 제약사들은 정부의 일률적 약가인하 정책을 유보하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약가인하 제도가 정착이 되는 2014년 이후에 재검토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약협회는 최근 일률적인 약가인하 정책과 관련한 법률적 자문을 통해 정부의 추가적인 약가인하 정책의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제약협회가 지적하는 추가 약가인하 제도의 법리적 문제점은 △재량권 일탈의 위헌적 요소 △행정의 신뢰성과 안정성 훼손 △소급입법 금지행위 위배 등 3가지 사안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재량권 일탈의 위헌적 요소는 고시에 의한 재산권이 침해됐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국민의 재산이나 권리제한이 법률로 규정하여 예측 가능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w2ja을 들고 있으나 추가약가인하 방안 자체가 고시(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로 제약사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소급입법 금지행위도 위배 된다는 것이다. 제약사들이 새 기준을 신규제품에 제한하지 않고 이미 약가를 부여받은 기존 의약품에 대해 새기준을 적용해 인하하는 것은 부당하며, 과도한 조치라고 항변하고 있다.


그리고 복지부의 약가정책이 행정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제약사들은 장기적으로 10년 이상 제조시설, 신약개발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의 약가정책이 조령모개 식으로 급격히 변화 하여 기업의 장기적 투자활동을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제약업계는 제약사들이 연구소를 신축, 제조시설을 투자 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나 약가정책의 예측 불가로 장기적 투자가 어렵다는 점에서 대책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약업계는 정부의 추가적인 약가인하 정책은 △기등재의약품 정비사업이 완료되고 △시장형실거래가제 제도 영향분석이 가능한 2014년 이후에 재검토 해주도록 정부에 간곡히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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