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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표시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은 다릅니다

‘기능성 표시식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 240건 부당광고 행위 집중점검
기사입력 2023.08.03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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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픈마켓 등에서 소비자가 많이 구매하는 기능성 표시식품의 온라인 게시물 총 240건에 대해 5월부터 6월까지 부당광고 위반 여부 등을 집중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7건(11.3%)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기능성 표시식품이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으로 기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진 원료가 함유되어 있는 식품이다.

이번 점검은 2020년 기능성 표시식품 제도가 도입된 이후 관련 제품의 판매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은,  2020.12.29. 제정‧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116개사에서 294품목(’23.5월 기준)의 기능성 표시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기능성 표시식품임에도 사전에 자율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22건, 81.5%)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5건, 18.5%)이다.


◆적발사례

▶ (사전 자율심의 위반) 기능성 표시식품을 광고를 하려면 사전에 자율심의기구(한국식품산업협회)의 심의를 받고 심의받은 내용대로 광고 해야하나, 기능성 표시식품을 판매하면서 심의를 받지 않고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 ‘장 건강까지 생각한’ 등으로 광고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기능성 표시식품을 체지방 감소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다이어트, 다이어트 보조식품, 아메리카노 다이어트’ 등으로 광고


이번 점검에서 심의를 받지 않은 기능성 표시식품의 광고가 다수 적발된 만큼, 식약처는 영업자에게 기능성 표시식품에 표시‧광고를 하려는 경우 자율심의기구인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반드시 그 내용에 대해 사전 심의를 받은 후 표시‧광고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부당광고 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께서는 기능성 표시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차이를 잘 알고 목적에 맞게 제품을 구매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건강기능식품은 일상식사에서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나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로 제조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식품으로, ‘~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고 기능성이 표시되고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부착되어 있다.


이에 비해 기능성 표시식품은 액상차, 가공유 등 기능성 원료를 사용해 기능성 표시를 허용한 일반식품으로, ‘어떤 기능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가 식품에 들어있음’과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님’ 문구가 표시되어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건전한 온라인 유통환경 조성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의 관심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불법·부당광고 행위에 대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온라인 판매업체와 플랫폼업체가 자율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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