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제목 한방 /치과병원도 건강검진기관 자격 부여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한방 /치과병원도 건강검진기관 자격 부여

복지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입력 2011.08.04 09:36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보건복지부가 2일 입법예고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한방병원과 치과병원도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ㆍ운영하고 검진기관 지정요건을 갖출 경우에는 건강검진기관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2010년 1월31일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한방병원과 치과병원의 경우에도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고 인력, 시설, 장비 등의 지정요건을 갖추더라도 건강검진기관 신청자격이 주어지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날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의료법 제43조 개정으로 한방병원, 치과병원이 의과진료 과목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의료법 개정취지를 반영하는 한편 건강검진을 받고자 하는 국민들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규정은 검진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에 대한 절차 규정이 없어 변경사항 발생 시 임의로 지정취소를 요청하는 등 검진기관의 불편과 행정기관의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였다.


복지부는 검진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서식을 신설함으로써 검진기관과 행정기관의 편의를 도모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암관리법 개정(‘11.6.1 시행)으로 ‘암검진기관 평가업무’ 관련규정이 「건강검진기본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근거를 마련하였다.


검진장비 중 검진항목에서 삭제되어 필요하지 않거나, 장비사용 유예기간이 만료된 장비에 대하여 지정기준 장비 목록을 정비하였다.


복지부는 이번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을 계기로 국민들의 검진기관 접근성을 제고하고, 검진기관 및 행정기관의 업무효율을 높인다는 입장이다.


한편, 복지부는 일반검진기관 확대 관련, 검진기관의 질 제고 및 관리 강화를 위하여 검진기관 평가, 현장점검 및 부실검진기관에 대한 이력관리 등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아이팜뉴스 & ipharm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68, 401호(번동, 풍년빌딩) 아이팜뉴스 | Tel 02-2277-1771, 02-955-2016 | Fax 02-2277-67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아 01474 | 등록일자 : 2011년 1월 12일 | 발행일자 : 2011년 4월 7일
  • 발행인 : 강희종 | 편집인 : 이영복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희종 | 이메일 : news@ipharmnews.com
  • Copyright © 2011-2017 ipharmnews.com all right reserved.
아이팜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