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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보상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법률을 8월 4일 공포했다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내년 2월 5일부터 시행된다.
어린이집 안전사고 발생 시 영유아에 대한 합리적 보상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영유아의 생명․신체 피해보상에 대한 어린이집의 안전 공제회 당연 가입 의무를 신설하였다.
그간 민간 보험 회사 보상가입이 어려워 피해 보상이 어려웠던 영유아 ‘돌연사 증후군’등에 대해서도 안전공제회 당연가입을 통해 피해보상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보상범위를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에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까지 확대하였다.
어린이집 원장은 면역체계가 미성숙한 영유아기의 각종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최초로 보육하는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를 30일 이내에 확인해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부모로부터 예방접종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내용을 생활기록부에 기록ㆍ관리하고 필요시 보건소에 예방접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 공표를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부모의 실질적인 어린이집 선택권 행사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