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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대체조제 사후통보 폐지 활성화등 입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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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사후통보 폐지 활성화등 입법 제안

국회법제실발간, 입법제안서 성분명처방의무화도 포함
기사입력 2011.08.0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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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무처 법제실이 발간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입법의견제안서' 최신호에 대체조제활성화, 처방전 리필제등 의약계 현안을 다루고 있어, 국회의원 또는 위원회가 요청한 법률안의 입안 및 검토,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에 대한 분석·평가, 국내외의 법제에 관한 연구, 그 밖에 국회의원의 법제활동에 관한 지원등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는 법제실 기능과 관련해 주목된다.


국회 법제실이 발간한 8월'시민사회단체 입법의견제안서'는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입법의견 제안내용이 주류를 이뤄 대체조제 활성화, 성분명처방 의무화, 건강관리서비스법안 중 서비스요원 범위 확대, 처방전 재사용제, 진료기록 열람권 강화 등 보건의료분야 현안 이슈들이 열거되어 있다.


이중 주요내용을 보면, ▲대체조제 활성화=의약품동등성 인정 품목에 대한 대체조제 사후통보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입법의견이다.


개정의견은 대체조제 가능 대상을 생물학적동등성 뿐만 아니라 동등성 인정품목으로 확대하고 대체조제 사전 동의 또는 사후통보 조항을 삭제하자는 것이다.


현행 약사법은 생동인정 품목에 한해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의사의 사전동의 없이 다른 약으로 대체 조제한 경우 1일, 부득이한 경우 3일 이내에 의사에게 관련 대체조제 내용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분명처방 의무화=의료법시행규칙 처방전 기재사항(12조) 조문 중 처방의약품의 명칭 문구(1항 5호)를 처방의약품의 성분명으로 변경하고 의무화하자는 것이 입법의견이다.


현재 의료법은 의사가 의약품을 처방할 때 성분명과 제품명 모두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약사회는 그동안 의사의 제품명 처방이 리베이트 원인 중 하나이며 약국 이용편의를 저해하고 재고부담을 증가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또, 성분명 처방이 정착될 경우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고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료법시행규칙이나 상위법을 개정을 통해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처방전 재사용제=만성질환자에 한해 '처방전리필제'(처방전재사용)를 도입하자는 입법의견이다.


외국의 처방전 재사용은 '의사의 승인하에 특정 처방전에서 처방된 분량만큼 다시 조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며, 미국의 경우 상태가 안정적인 만성질환자에 처방되는 유지의약품에 한해 리필 처방전에 의사의 승인이 있으면 추후 별도 승인없이 약국에서 자동반복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약사회는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가 급증하면서 환자의 의료기관 방문횟수는 물론 매번 같은 약 처방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과 의료비, 건강보험재정 누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따라서 의료법 중 처방전 작성과 교부 조항(18조)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만성질환의 경우에는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처방전을 내주거나 환자 보관용 처방전을 재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약사회는 입법제안했다. 이번 입법의견제안서내용은 대개가 국회 법제실이 대한약사회와의 간담회 결과를 정리한 내용들이다.


그러나 이 입법 제안서는 입법검토 참고자료로 국회의원실에 배포되고, 각 의원실이 참조하기 때문에 법률개정안 발의로 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않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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