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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강희종기자(hj50ka@ipharmnews.com
약사회가 무슨 수를 써야 했다면 약사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막았어야지 이미 복지부를 떠나고 국회를 향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대처할지 막막한 현실에 놓이고 있다.
의약품이 약국외 장소에서 판매되면 약사들의 권리가 사라지고 일반 편의점과 경쟁하는 시대에 직면하게 되어 약사들의 위상이 극도로 좁아 질수 있으나 이는 그동안 약의 전문가로서의 역할에 소홀 했던 것으로 차선책을 강구하여 약사의 위상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로 지적되고 있다.
이제 약국외 장소에서 판매되는 의약외품과 약사법 개정으로 자유판매약이란 명목으로 약국에서 빠져 나갈수 있는 의약품은 약국 입장에서 볼때 전체적으로 보면 큰 비중이 아니기에 지금 극히 일부를 잃은 것을 상당 부분이 빠져 나간 것으로 착각하여 정신을 놓을 때가 아닌 것이다.
약사회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주요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는 백약이 무효이며, 패닉에 빠진 약사들을 진정 시켜 바른길로 인도할 의무가 있으나 집행부는 이를 호도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약사회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의 부당성을 홍보하고 광고에 나서지만 실효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민심을 읽지 못한채 집행부의 아둔한 정책에 끌려 가고 있을 뿐이어서 안타까움만 노정시키고 있다.
또한 국민들 대다수가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에 찬성하고 있는 실정에서 약사법 개정 저지 서명운동도 어처구니 없지만 앞으로 약사들이 이기주의 집단으로 몰려 위상 추락이 심각히 우려되는 국면이다.
지금 약사회가 주장하는 의약품의 안전성에 대해 국민들의 반응은 냉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언제 약국에서 파스, 감기약를 판매 하면서 제대로 복약지도를 한적이 얼마나 되느냐를 생각해 해 보면 엄연히 자가당착인 느낌이 다가올 것으로 유추된다.
약사회는 국회 활동을 강화 하고 있으나 면전에서는 입장을 이해한다는 긍정적이나 막상 약사법 개정안 심의와 본회의 과정에서 약사회의 손을 들어 줄지는 미지수이다.
약사회-약국-약사의 근심은 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 심의 시간이 아픙로 다가 올수록 더욱 초조해 질수 있다는 점에서 이 기회에 약사회 집행부가 책임을 지고 사퇴하여 새집행부가 차선의 장기적인 대책을 제시하여 약사들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약사회 일각에서 설득력 있게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