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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건정심, 5일부터 7,675개 품목 상한금액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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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5일부터 7,675개 품목 상한금액 인하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암 치료제 급여화로 의료비 부담 완화
기사입력 2023.09.02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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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보건복지부는 8월 31일 19시에 2023년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했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사용범위확대 약제 상한금액 조정, 상한금액(기준요건) 1차 재평가 결과)을 의결하고,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2023년 9월부터 진행성 및 전이성 위암 환자 치료제를 급여 적용하여 중증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기등재 의약품의 상한금액(기준요건) 1차 재평가 결과에 따라 올해 9월 5일부터 16,723개 품목 중 9,048개 품목은 상한금액을 유지하고, 7,675개 품목은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개선방안도 보고되었다. 의원을 이용하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만성질환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19.1월~)을 2023년 12월부터 개선하여 운영한다. 시범사업 수가를 조정하고 환자에게 인센티브를 주어 의원과 환자의 지속적인 질환 관리를 유도하여, 동네의원 중심의 고협압·당뇨병 환자관리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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