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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한의사협 “의료계, 수술실 CCTV 설치 협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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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협 “의료계, 수술실 CCTV 설치 협조하라”

한의사협회 산하 브랜드위원회 성명서 발표
기사입력 2023.09.0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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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대한한의사협회 브랜드위원회는 환자의 인권과 생명 보호를 위한 ‘수술실 CCTV 설치’를 억지 논리로 방해하고 있는 의료계의 행태에 분노하며,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료인단체라면 지금이라도 관련 의료법 개정안 시행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6일 발표했다.


위원회는 “모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의료법 개정안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일부 의사들의 유령수술(대리수술)의 폐단을 없애고, 의식 없는 환자에게 자행되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양방 의료진의 성희롱과 욕설파문 등으로부터 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추진된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내용의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양의계의 대리수술과 수술실 성희롱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비의료인인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유명 척추병원, 수술을 받으려는 환자를 성추행한 성형외과 등 지금도 주요 포털사이트를 검색하면 관련 기사와 게시글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는 ‘양의사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며, 환자의 개인정보 누출도 우려된다’는 궁색하고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뻔뻔한 행태를 고수해 왔다고 비난했다.


대리수술 등 불법행위 방지와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 명확화, 안전하게 수술 받을 환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환자·시민단체들의 강력한 요구에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오는 9월 25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시행까지 20일밖에 안남은 시점에 헌법소원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한의사협회 브랜드위원회는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의 인권과 생명 보호라는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명분과 관련 의료법 개정이라는 법적 구속력을 모두 갖췄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당연히 9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양의계도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고 정부의 방침에 적극 동참해야 함은 물론 이번에 제기한 헌법소원은 자진해서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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