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제목 “한의약난임치료, 저출산 해결에 일조할 것”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한의약난임치료, 저출산 해결에 일조할 것”

한의사협회, 직역이기주의 보이는 일부 의사단체 비난
기사입력 2024.01.31 10:12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1한의사협회.jpg

[아이팜뉴스]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30일 대한민국 초저출산 상황과 난임부부들의 안타까운 마음은 외면한 채 모자보건법에 명시한 한의약난임사업을 기자회견까지 열어 반대 의사를 밝힌 일부 의사단체의 행동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모자보건법 개정은 ‘많은 난임환자들이 한의약난임치료를 선택해 치료 받고 있으나 국가의 지원이 없는 상태이므로 한의약난임치료비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힌바 있으며, 초저출산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존폐가 달린 상황에서 출산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가정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반드시 지원해야할 필수 사업이다.


또한 한의약난임치료는 십여 년이 넘는 시간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수많은 사업을 통해 검증되었으며 보건복지부의 연구결과에서도 양방의 인공수정보다 높은 14.44%의 성공률을 보였고, 난임부부 역시 96.8% 응답률로 정부차원의 한의난임치료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특히 2023년 합계출산율 0.72명을 기록하고 올해는 0.6명 선으로 붕괴될 것으로 예상되는 출산율은 대한민국이 저출산으로 소멸하게 될 국가 1호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 국회 역시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출산의 의지가 있는 국민이 한의약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 저출산 해결에 일조하고자 모자보건법을 개정한 것이라고 협회는 설명했다.


한의사협회는 “난임가족을 지원하는 것은 개인적인 아픔을 치유하는 일이자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일”이라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추진한 입법 활동조차 왜곡된 자료와 극단적 직역이기주의의 행태로 딴지를 놓고 방해하는 일부 의사단체의 행태는 국민의 아픔과 대한민국의 미래마저도 오직 자신의 눈앞에 놓인 밥그릇으로만 보는 이기적이고 편협한 시선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아이팜뉴스 & ipharm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68, 401호(번동, 풍년빌딩) 아이팜뉴스 | Tel 02-2277-1771, 02-955-2016 | Fax 02-2277-67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아 01474 | 등록일자 : 2011년 1월 12일 | 발행일자 : 2011년 4월 7일
  • 발행인 : 강희종 | 편집인 : 이영복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희종 | 이메일 : news@ipharmnews.com
  • Copyright © 2011-2017 ipharmnews.com all right reserved.
아이팜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