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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한의사, 의료 사각지대 등에 즉시 투입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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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의료 사각지대 등에 즉시 투입 활용해야”

한의사협회, 필수의료 분야에서 한의사 부당하게 소외
기사입력 2024.02.0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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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지난 6일 내년부터 양방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려서 2035년까지 1만 5,000명의 부족한 의사 인력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10년 뒤에나 비로소 공급이 시작됨을 감안하면 이번 정책은 당장 의료인력의 수급 배치에는 도움이 안된다. 그렇기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한의사들을 의료 사각지대 등에 즉시 투입해 활용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협회는 양방의대 입학정원 증원의 효율적인 방안으로 현재 한의과대학의 일부 정원을 축소해 양방의대 정원 확대에 활용하는 방안을 거듭 제안하고 나섰다.


한의사협회는 향후 인구감소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와 이공계 인력 부족현상, 한의사의 공급과잉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한의대 정원을 축소해 양방의대 정원 증원에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을 지금까지 정부 당국에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협회는 “단순히 정원을 늘려 의사인력의 수급을 조절하는 정책은 발등의 불을 끄기에는 너무나 요원한 정책으로 보인다”며 “한의계는 유감을 표하며, 이제 양방의대 입학정원에 대한 구체적인 규모가 확정·발표된 만큼 보건복지부는 한의대 정원을 축소해 양방의대 정원 증원에 활용하자는 적절하고 타당한 대한한의사협회의 제안을 즉각 수용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대한한의사협회가 의견을 개진한 △필수의료분야 정책에 한의사 참여 확대 △‘지역의사제(지역에서 양성된 의료인력이 지역에 근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에 한의사 포함 △미용의료 분야 특별위원회에 한의사 참여 보장과 모든 의료인에게 시술범위확대 등도 꼭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당국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모습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시행과 한약제제 활성화 등 일부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필수의료 분야에서 아직도 한의사들이 부당하게 소외당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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